○五月에 詔罷嶺南道媚川都卒하야 爲靜江軍하고 仍禁民不得以采珠爲業하다
先是에 劉鋹於海門鎭에 募兵能采珠者二千人하야 號媚川都라하니 歲溺死者甚衆이라 於是에 潘美等言采珠危苦之狀한대 詔罷之하다
5월에 조서를 내려 영남도嶺南道의 미천도媚川都의 사졸士卒을 혁파하여 정강군靜江軍으로 삼고, 이어 백성들이 진주珍珠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 전에 유창劉鋹이 해문진海門鎭에서 진주를 채취할 수 있는 병졸 2천명을 모집하여 미천도라고 하였는데, 해마다 익사한 자가 매우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반미潘美 등이 진주를 채취하는 일의 위태로움과 고생스러운 실상을 말하니 조서를 내려 혁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