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1-30
○五月 詔罷嶺南道媚川都卒하야 爲靜江軍하고 仍禁民不得以采珠爲業하다
先是 劉鋹於海門鎭 募兵能采珠者二千人하야 號媚川都라하니 歲溺死者甚衆이라 於是 潘美等言采珠危苦之狀한대 詔罷之하다


20-1-30
5월에 조서를 내려 영남도嶺南道미천도媚川都사졸士卒을 혁파하여 정강군靜江軍으로 삼고, 이어 백성들이 진주珍珠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 전에 유창劉鋹해문진海門鎭에서 진주를 채취할 수 있는 병졸 2천명을 모집하여 미천도라고 하였는데, 해마다 익사한 자가 매우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반미潘美 등이 진주를 채취하는 일의 위태로움과 고생스러운 실상을 말하니 조서를 내려 혁파한 것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