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平鄭均兄爲縣吏하야 頗受禮遺한대 均諫不聽이어늘 乃脫身爲傭하야 歲餘에 得錢帛하야 歸以與兄曰 物盡이면 可復得爲어니와 吏坐贓이면 終身捐棄라하니 兄感其言하야 遂爲廉潔하다
均仕爲尙書라가 免歸하니 帝下詔褒寵均하고 賜穀千斛하고 常以八月로 長吏問起居하고 加賜羊酒하다
11-2-9 동평東平 사람 정균鄭均의 형이 현縣의 관리가 되어서 자못 예禮로 보내주는 선물을 받았는데, 정균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정균은 집을 나가 품팔이를 하여 1년 남짓 만에 돈과 비단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형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물건이 없어지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관리가 장죄贓罪에 걸리면 종신토록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니, 형이 그 말에 감동되어 마침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가 되었다.
정균은 벼슬이 상서가 되었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니 장제가 조서를 내려 정균을 포창하고 곡식 1,000
곡斛을 하사하고 늘 8월에
장리長吏에게 안부를 묻게 하고 더하여
을 내리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