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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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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十二月 詔曰 頃者師旅未解하야 用度不足이라 故行十一之稅한대 今糧儲差積하니 其令郡國으로 收見田租호되 三十稅一하야 如舊라하다


10-1-18 12 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詔書를 내렸다. “지난번에 군대가 해산되지 아니하여 재정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법을 시행하였는데 지금 양식의 저축이 다소 비축되었으니,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현재 있는 전조田租를 거두되 30분의 1을 내게 하여 와 같게 하라.”


역주
역주1 옛 제도 : 漢 景帝 원년(B.C. 156)에 백성들로 하여금 30분의 1을 田租로 내게 하였는데, 지금 경제 때 시행했던 것을 따랐으므로 옛 제도라 한 것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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