曰 周典六計에 吏治條陳한대 以廉爲本하니 乃良而循이라 彼肆貪虐은 與豺虎均이니 肥于其家 多瘠吾民이라
縱逭于法이나 愧其冠紳이니 貨悖而入이면 菑及後人이라 我朝忠厚하야 黜貪爲仁하니 咨爾群辟은 是訓是遵이라하고
又曰 民吾同胞니 疾痛由己라 報虐以威하니 刑非得已라
仰惟祖宗은 若保赤子하니 明謹庶獄하야 惻怛溫旨라 金科玉條는 毫析銖累어늘 夫何大吏는 蔑棄法理하고 逮于郡邑하야는 濫用笞箠고 典聽朕言하야 式克欽止하라
순우淳祐 4년(1244)에 이종이 〈훈렴명訓廉銘〉과 〈근형명謹刑銘〉 두 명銘을 제술製述하여 중외中外에 경계하여 신칙하였다.
이르기를, “
주周나라
전장典章의
에 관리의
치적治績을 조목조목 개진하였는데 청렴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이에 현명한 관리[
양리良吏]와 법을 잘 준수는 관리[
순리循吏]가 나왔다. 저 탐욕과 포학을 마구 부리는 자들은 승냥이나 호랑이와 다름없으니, 자신의 가정을 살찌우고 나의 백성을 많이 수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비록 법망法網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관복官服에 부끄러울 것이니, 재물이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오면 그 재앙이 후손에게 미칠 것이다. 우리 조정은 충후忠厚하여 탐관오리貪官汚吏를 축출하는 것을 인仁으로 여기고 있으니, 아! 너희 여러 신료들은 이것을 훈계로 삼아 준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백성은 나의
동포同胞이니 그들의 고통은 나에게서 비롯된다.
그 형벌은 부득이한 것이다.
우러러 생각건대, 우리 조종祖宗께서는 백성들을 갓난아이처럼 보호하셨으니, 모든 옥사獄事를 신중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시어 애긍哀矜히 여기시는 온화한 교지를 내리셨다. 그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말씀은 세밀히 분석하여 조금씩 정리하여 쌓은 것인데, 어찌하여 대리大吏는 법리法理를 능멸하고 군읍郡邑에 이르러서는 태장笞杖을 남용한단 말인가. 짐의 말을 명심하여 삼가 그만두도록 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