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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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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秋八月 丞相張蒼免하다 帝以后弟廣國賢有行이라하야 欲相之러니 曰 恐天下以吾私廣國이라하야 久念不可러니
而申屠嘉故以材官蹶張으로 從高帝하고 爲人廉直하야 門不受私謁이어늘 遂以爲丞相하다


7-1-22 가을 8월에 승상 이 파면되었다. 문제가 의 동생 두광국竇廣國이 어질고 선행이 있다고 하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천하 사람들이 내가 두광국에게 사적인 은혜를 베푼다고 할까 염려된다.”라고 하여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재상으로 삼지 않았다.
는 옛날에 으로서 힘이 세어 고제高帝를 따랐었는데 됨됨이가 청렴하고 정직하여 집에서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승상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張蒼 : B.C. 256~B.C. 152. 漢나라의 개국공신으로 文帝 때 승상을 지내고 백여 세의 장수를 누린 인물이다. 高祖 6년(B.C. 201) 北平侯에 봉해졌다. 列侯로 相府에 있으면서 郡國에 대한 계책을 맡았다. 律曆에 정통했고, 圖書를 잘 알아 일찍이 음율과 역법을 개정했다.(≪漢書≫ 권42 〈張蒼傳〉)
역주2 竇皇后 : 文帝의 황후이고, 景帝의 어머니인 孝文竇皇后이다.
역주3 申屠嘉 : 漢 高祖를 따라 項羽를 공격한 데 공이 있어 都尉가 되었고, 漢 文帝 때엔 丞相이 되어 故安侯에 봉하여졌다. 신도가의 사람됨이 淸廉正直하여 私가 통하지 않았다. 漢 景帝 때 鼂錯가 用事하게 됨을 미워하였는데 조조가 宗廟의 담[墻]을 뚫은 일이 있자 신도가는 그를 죽이려 하였다. 조조는 겁이 나서 皇帝가 시켰다고 핑계하였다. 신도가는 황제에게 죄주기를 청했지만 황제는 끝내 그를 용서하였으므로 신도가는 분개하여 피를 토하고 죽었다. 시호는 節이다.(≪漢書≫ 권42 〈申屠嘉傳〉)
역주4 材官 : 西漢 때 각 郡國에 두었던 지위가 낮은 武官職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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