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魏主欲變易北俗하야 謂群臣曰 卿等欲朕遠追商周아 爲欲不及漢晉邪아 咸陽王禧對曰 群臣願陛下度越前王耳니이다
魏主曰 然則當變風易俗가 當因循守故邪아 對曰 願聖政日新이니이다
魏主曰 爲止於一身가 爲欲傳之子孫邪아 對曰 願傳之百世하노이다
魏主曰 然則必當改作이니 卿等不得違也니라 對曰 上令下從이니 其誰敢違리오
魏主曰 夫名不正이면 言不順이니 則禮樂不可興이라하고 於是에 下詔하야 斷諸北語하고 一從正音호되 違者免官하고
又詔求遺書祕閣所無而有益於時用者하야 加以優賞하고 又詔改用長尺大斗호되 其法依漢志爲之하다
15-1-21 6월에 위주魏主가 북속北俗(선비족鮮卑族의 풍속)을 변화시키고자 군신群臣에게 이르기를, “경등卿等은 짐朕이 멀리 상商․주周를 좇기를 바라는가? 한漢․진晉에 미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하니, 함양왕咸陽王 탁발희拓跋禧가 대답하기를, “군신群臣들은 폐하陛下께서 전왕前王보다 도월度越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였다.
위주魏主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풍속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대로 예전의 제도를 지켜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정聖政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위주魏主가 이르기를, “짐朕의 일신에서 그쳐야 하는가? 자손에게 전해주고자 해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백세百世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위주魏主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개작改作해야 할 것이니, 경등卿等은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윗사람이 명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야 하니, 누가 감히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위주魏主가 이르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니, 예악禮樂을 흥기興起시킬 수 없다.” 하고, 이에 조서를 내려 북어北語(선비족의 언어)를 근절하고 한결같이 정음正音(한어漢語)을 따르되, 어기는 자는 면직免職하겠다고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비각祕閣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시용時用에 유익한 유서遺書를 구하여 넉넉히 상을 더해주게 하고, 다시 조서를 내려 장척長尺(긴 자의 단위)과 대두大斗(큰 말의 용량)를 개용改用하되 그 법法은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의거하여 고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