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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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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上諭禮部臣曰 太祖高皇帝親製大誥三編하사 使人知趨吉避凶之道하시니 頒行旣久 慮民間因循廢弛하노니 爾宜申明하야 仍令天下誦讀하야 遇鄕飮則講解如舊하라


31-1-5
태종이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태조 고황제께서 친히 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한 쪽으로 나아가고 흉한 것을 피하는 방도를 알게 하셨다. 반포하여 시행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백성들이 게을러져 폐기하고 해이해졌을까 염려되니, 그대는 거듭 밝혀서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익숙히 읽어서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만나거든 예전처럼 강론하고 풀이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大誥 : 이는 ≪御製大誥≫를 말한다. 본서 권30 〈國祖 太祖 高皇帝 下〉 洪武 19년(1386)에 보인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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