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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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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0
○帝曰 孝廉 所以化元元하고 移風俗也어늘 此事久廢하야 民罔攸勸하니 可下郡國하야 各擧一二人호되 務以實聞하라하다
尋詔勅門下호되 孝爲百行之先이요 廉居四維之一이라 三代以上 風俗淳而孝廉之名泯이라가 迨漢始詔以此擧士한대 當時二千石 不擧孝以不敬論하고 不察廉則免하니 其嚴且重如此
我國家 以孝治天下하고 以廉察吏治하니 科雖不常設이나 固有不待擧而勸者어늘 比年以來 澆風汙習하야 瀾倒莫返하니 朕甚憫焉이라
然念良心所蘊 誰獨無此리오 特爲善者無所勸하야 不善者莫知過하니 表厲之道未至焉耳 今嘉與宇內之士 同歸于善하야 擧孝廉如漢法하나니
夫孝廉一本也 好貨財而不得爲孝하고 哇母食則不得爲廉이라 以菽水爲樂者 行必不汙이요 以氷蘖自持者 親必不辱이라
詔下之日 凡吾帥守監司令長 采公論攷實行하야 各疏其事以名聞이라 朕將尊顯之하야 以爲臣子之勸하리라하다


26-1-40
이종이 이르기를, “효렴孝廉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이 일이 오랫동안 폐해져서 백성들이 권면되는 바가 없으니, 군국郡國에 하명하여 각기 한두 사람씩 천거하되 실상을 아뢰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얼마 후 문하성門下省에 조서를 내려 신칙하기를, “는 모든 행실의 으뜸이 되고, 가운데 하나이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풍속이 순후淳厚하여 효렴孝廉이란 명칭이 사라졌다가 나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조서를 내려 효렴孝廉으로 선비를 선발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 효도하는 사람을 천거하지 않으면 불경不敬의 죄로 논하고 청렴한 사람을 살피지 않으면 면직하였으니 그 엄중함이 이와 같았다.
우리나라는 효도로 천하를 다스리고 청렴으로 관리의 치적을 살폈으니, 그에 대한 과목科目을 항상 세우지는 않았지만 진실로 천거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효도와 청렴을 권장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풍속이 경박해지고 속습俗習이 오염되어 거세게 흘러가는 시류時流를 누구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짐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그러나 생각건대, 마음속에 온축한 양심良心이 있는 이상 그 누가 유독 효렴孝廉의 마음이 없겠는가. 다만 한 사람을 권면하지 못하여 불선不善한 사람이 그 과실을 알지 못하니, 표창하고 면려勉勵하는 방도가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지금 기꺼운 마음으로 천하의 선비들과 함께 으로 돌아가고자, 나라의 과 같이 효렴과孝廉科를 거행하려 한다.
대체로 효도와 청렴은 그 근본이 하나이니, 재화를 좋아하면 효도를 할 수 없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었다가 게워내면 청렴을 할 수 없다. 담박한 생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반드시 더럽지 않고 청고한 생활을 스스로 견지하는 사람은 그 어버이가 반드시 욕되지 않을 것이다.
조서가 하달되는 날에 무릇 나의 수수帥守감사監司영장令長들은 공론公論을 청취하고 실행實行을 고찰한 다음, 각각 그 사실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그 이름을 보고하도록 하라. 짐이 장차 그들을 존귀하고 현달하게 해서 신하들을 권면하는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四維 :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강령으로, 禮․義․廉․恥를 가리킨다. ≪管子≫에 “나라에는 사유가 있는데, 예가 없어지면 나라가 기울어지고, 의까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며, 염마저 끊어지면 나라가 전복되고, 사유가 모두 끊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하였다.(≪管子≫ 〈牧民〉)
역주2 二千石 : 郡守를 말한다. 漢나라 제도에 郡守의 俸祿이 二千石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郡守를 ‘二千石’이라 불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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