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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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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安平縣丞耿福緣累以冗員當汰어늘 民懷其惠하야 累奏乞留之하니
上諭行在吏部臣曰 州縣官愛民如子 則民亦愛之如父母하고 若貪虐無道 民視之如仇讎 豈肯保留하야 至於再三不已리오 其陞福緣하야 爲安平知縣하라하다


34-1-5
안평현승安平縣丞 경복연耿福緣이 누차 불필요한 관원으로 될 상황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누차 상주上奏하여 유임留任시켜주기를 청하였다.
선종이 행재리부行在吏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주현州縣의 관원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들도 그를 부모처럼 사랑하고, 만일 탐학무도貪虐無道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원수처럼 바라볼 것이다. 어찌 기꺼이 를 청하여 두 번 세 번 그치지 않는 데에 이를 수 있겠는가? 경복연을 승진시켜서 안평지현安平知縣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汰去 : 罪科가 있거나 불필요한 관원을 가려내어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2 保留 : 身元을 보증하여 유임시킨다는 말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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