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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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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春二月 王雒山 出寶鼎이어늘 獻之하니 詔曰
祥瑞之降 以應有德이어늘 方今 政化多僻하니 何以致玆 易曰 鼎象三公이라하니 豈三公奉職 得其理邪 其賜三公帛五十匹하고 九卿二千石 半之하라
先帝詔書 禁人上書言聖이어늘 而間者 章奏 頗多浮詞하니 自今으로 若有過稱虛譽어든 尙書 皆宜抑而不省하야 示不爲諂子蚩也하라


11-1-8 영평永平 6년(63) 봄 2월에 왕락산王雒山에서 보정寶鼎이 나와 〈명제에게〉 바치니,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상서祥瑞가 내리는 것은 이 있는 사람에게 감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사에 편벽됨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주역周易≫에 삼공三公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삼공三公이 잘 봉직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삼공에게 비단 50을 하사하고 구경九卿이천석二千石의 관리에게는 절반을 하사하라.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께서 조서詔書를 내려 사람들이 상서上書할 때 성덕聖德을 칭송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근자에 장주章奏에는 부화한 말이 자못 많다. 지금부터 만일 지나치게 칭송하거나 헛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서尙書가 모두 규제하고 관심을 두지 말아서, 아첨하는 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다는 점을 보이라.”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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