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年春二月에 王雒山에 出寶鼎이어늘 獻之하니 詔曰
祥瑞之降은 以應有德이어늘 方今에 政化多僻하니 何以致玆오 易曰 鼎象三公이라하니 豈三公奉職이 得其理邪아 其賜三公帛五十匹하고 九卿二千石은 半之하라
先帝詔書에 禁人上書言聖이어늘 而間者에 章奏에 頗多浮詞하니 自今으로 若有過稱虛譽어든 尙書가 皆宜抑而不省하야 示不爲諂子蚩也하라
11-1-8 영평永平 6년(63) 봄 2월에 왕락산王雒山에서 보정寶鼎이 나와 〈명제에게〉 바치니,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상서祥瑞가 내리는 것은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감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사에 편벽됨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주역周易≫에 정鼎은 삼공三公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삼공三公이 잘 봉직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삼공에게 비단 50필匹을 하사하고 구경九卿과 이천석二千石의 관리에게는 절반을 하사하라.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께서 조서詔書를 내려 사람들이 상서上書할 때 성덕聖德을 칭송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근자에 장주章奏에는 부화한 말이 자못 많다. 지금부터 만일 지나치게 칭송하거나 헛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서尙書가 모두 규제하고 관심을 두지 말아서, 아첨하는 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다는 점을 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