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諭吏部하야 令在京七品在外五品以上文官及知縣於五品以下見任官及軍民中訪擧德性淳篤行止端方或材能出衆政績顯著或文學有稱識見優遠者를 量材擢用하고
若有蔽賢及濫擧者어든 論罪如律하며 所擧之人이 後犯贓罪면 擧者連坐하다
又諭之曰 朝廷比年數下詔擧賢이어늘 而奉行者率多徇私背公하야 或以賄賂擧하고 或以親故擧라 所得實材가 十不三四하니 政事何由而理며 生民何由而安이리오 自今必嚴擧主連坐之法하야 庶得實材하라하다
인종이 이부吏部에 유시하여 서울에 있는 7품品 이상 문관文官과 지방에 있는 5품 이상 문관文官 및 5품 이하에서 임관된 지현知縣 및 군민軍民 가운데 덕성德性이 순독淳篤하고 행지行止가 단방端方하거나 혹 재능材能이 출중出衆하고 정적政績이 현저顯著하거나 혹 문학文學이 칭송되고 식견識見이 우원優遠함으로 천거된 사람들에 대해 재능을 헤아린 다음 발탁하여 임용하고,
만일 훌륭한 인재를 숨기거나 함부로 천거한 자가 있으면 국법에 따라 논죄論罪하며, 천거된 사람이 이후로 장죄贓罪를 범한 경우에는 천거한 자를 연좌連坐하게 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
조정朝廷에서는 근년에 자주
조서詔書를 내려 훌륭한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다. 그런데
봉행奉行하는 자들이 대부분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
공법公法을 저버려서 뇌물을 받고 천거하거나 친분을 가지고 천거하였기 때문에 진실한 인재를 얻은 비율이 10분의 3, 4도 되지 않았으니,
정사政事가 어디를 말미암아 다스려질 것이며 백성이 어디를 말미암아 안정되겠는가? 지금부터는 반드시
을 엄격히 시행하여 진실한 인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