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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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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29
○上諭吏部하야 令在京七品在外五品以上文官及知縣於五品以下見任官及軍民中訪擧德性淳篤行止端方或材能出衆政績顯著或文學有稱識見優遠者 量材擢用하고
若有蔽賢及濫擧者어든 論罪如律하며 所擧之人 後犯贓罪 擧者連坐하다
又諭之曰 朝廷比年數下詔擧賢이어늘 而奉行者率多徇私背公하야 或以賄賂擧하고 或以親故擧 所得實材 十不三四하니 政事何由而理 生民何由而安이리오 自今必嚴擧主連坐之法하야 庶得實材하라하다


33-1-29
인종이 이부吏部에 유시하여 서울에 있는 7 이상 문관文官과 지방에 있는 5품 이상 문관文官 및 5품 이하에서 임관된 지현知縣군민軍民 가운데 덕성德性순독淳篤하고 행지行止단방端方하거나 혹 재능材能출중出衆하고 정적政績현저顯著하거나 혹 문학文學이 칭송되고 식견識見우원優遠함으로 천거된 사람들에 대해 재능을 헤아린 다음 발탁하여 임용하고,
만일 훌륭한 인재를 숨기거나 함부로 천거한 자가 있으면 국법에 따라 논죄論罪하며, 천거된 사람이 이후로 장죄贓罪를 범한 경우에는 천거한 자를 연좌連坐하게 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조정朝廷에서는 근년에 자주 조서詔書를 내려 훌륭한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다. 그런데 봉행奉行하는 자들이 대부분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 공법公法을 저버려서 뇌물을 받고 천거하거나 친분을 가지고 천거하였기 때문에 진실한 인재를 얻은 비율이 10분의 3, 4도 되지 않았으니, 정사政事가 어디를 말미암아 다스려질 것이며 백성이 어디를 말미암아 안정되겠는가? 지금부터는 반드시 을 엄격히 시행하여 진실한 인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擧主連坐法 : 천거된 사람, 즉 擧人이 국법을 범하였을 때 薦擧한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는 법률이다. 거인을 벼슬에 제수할 때는 그 告身에 천거된 사유와 천거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후일 그 행적이 천거한 내용과 같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천거한 사람도 벌을 받는다. 그러나 거인이 변절하거나 법을 어길 염려가 있으면 천거한 사람은 그 잘못 천거한 실수를 자수하고 그 죄를 면하였다.(≪宋史≫ 〈選擧志〉)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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