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擧遺逸하니 略曰 朕嗣位之初에 馹召旁午하야 凡搢紳之老와 儒林之秀를 莫不揚明顯擢하야 布列中外한대
尙念山林之際와 漁釣之間에 豈無荷蓧濯纓之倫과 飯牛版築之士가 或自晦於卜祝하며 或沈痼於烟霞리오
部刺史二千石은 爲朕搜羅하야 其有懷瑾握瑜하며 埋光鏟采어든 迹其行實하야 咸以名聞하라 朕將厚禮特招하야 虛懷延納이라하다
조서詔書를 내려
유일遺逸을 천거하게 하였으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
짐朕이 처음
황위皇位를 계승하였을 때 인재를 초빙하는
역마驛馬가 빈번하게 왕래하게 하여 무릇 노숙한
과 빼어난
유림儒林을 밝게 등용하고 높이 발탁하여 서울과 지방에 포진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
산림山林과
강호江湖의 사이에 어찌
와
가 혹은 스스로
복관卜官이나
제관祭官의 신분에 몸을 감추거나 혹은
하는 경우가 없겠는가.’라고 염려하였다.
부部의
자사刺史와
들은 짐을 위해 샅샅이 찾아내어,
광채를 감추고 있는 선비가 있거든 그
행실行實을 추적해서 모두 이름을 보고하도록 하라. 짐이 장차 후한 예로 특별히 초빙하여 마음을 비우고
수용受容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