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禮部尙書李至剛等이 奏宋制에 凡忌日於佛殿誦經할새 設帝后位하고 百官行香하니 今後宜依宋制하야 於天禧等寺朝天宮에 命僧道誦經하소서
上曰 子於父母에 固當無所不用其心이나 但人君之孝는 與庶人不同하니 爲人君者는 奉天命하야 爲天下主하니 社稷所寄요 生靈所依라
但當謹身修德하야 深體天心하고 恪遵成憲하야 爲經國遠謨하야 使內無奸邪하며 外無盜賊하고 宗社奠安하며 萬民樂業이라야 斯孝矣니 如不能此하고 而惟務修齋誦經은 抑末矣니라
5월에 예부상서
등이 아뢰기를, “
송宋나라 제도에 모든
기일忌日에
불전佛殿에서
독경讀經할 때에
선제先帝와
선후先后의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백관이
향香을 올렸습니다. 차후로는 송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천희사天禧寺 등과
조천궁朝天宮에서 승려와 도사에 독경하라고 명하소서.”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자식이 부모에 대해 그 마음을 쓰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하지만 임금의 효도는 서인庶人과 같지 않다. 임금된 자는 천명天命을 받들어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 사직社稷이 그에게 의지하고, 모든 백성들에 그에게 의지한다.
단지 몸을 삼가고 덕을 닦아서 하늘의 마음을 깊이 본받고 국법을 삼가 준수하는 것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원대한 계책으로 삼고, 안으로 간사한 자가 없게 하고 밖으로 도적이 없게 하며, 종묘사직이 안정되게 하고 만민이 생업을 즐거이 누리게 해야 이것이 효도가 되니, 만약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고 독경하는 데에만 힘쓰는 것은 말단일 뿐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