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十二月에 詔曰 獄者는 民命之所繫也라 比聞有司歲考天下之奏 而瘐死者多하니 深惟獄吏與犯法者旁緣爲奸하야 檢視不明하야 使吾元元으로 橫罹其害하니
書不云乎아 與其殺不辜론 寧失不經이라하니 其具爲令하야 提點刑獄하야 歲終에 會死者之數以聞이어든 委中書檢察하야 或死者過多어든 官吏雖已行罰이나 當更黜責호리라
겨울 12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옥獄이란 백성의 생명이 매여 있는 곳이다. 근자에 들으니 유사有司가 해마다 천하에서 아뢰는 주문奏文을 살피는데 옥에서 굶어 죽은 자가 많다고 한다. 깊이 생각건대 옥리獄吏와 범법자들이 결탁해서 농간을 부려 조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해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지 않았던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벌을 잘못 적용한 책임을 지겠다.[여기살부고與其殺不辜 영실불경寧失不經]’라고 하였으니, 법령으로 만들어 형옥刑獄을 점검하라. 연말에 죽은 자의 숫자를 모아서 아뢰거든 중서中書에게 맡겨 검찰하게 하여 혹시 죽은 자가 지나치게 많거든 관리가 이미 벌을 행했더라도 다시 책벌責罰을 가하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