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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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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44
○十二月 上諭吏部臣曰
師儒之職 不可濫授니라 此欲其成就人才德이니 古以模範稱之 模範不正이면 其所造器 何由得正이리오
比來國子生務實學者甚少하고 大率於諸司歷事하야 苟延歲月이라가 以圖出身하니 固是學者志趣卑下로대 亦由師範失職所致
每引選國子監官 皆循資格陞之 不聞擧一道德老成之士하니 如何望太學之師皆得人이리오 自今宜愼重其選하라하다


33-1-44
12월에 인종이 이부吏部의 신하에게 유시하였다.
사유師儒의 직임은 함부로 제수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재덕才德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니, 옛날에는 이 직임을 모범模範이라 칭송하였다. 모범이 바르지 못하면 기량을 성취하게 하면서 어떻게 공정함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근래 국자생國子生 가운데는 실학實學에 힘쓰는 자가 매우 적고, 대체로 여러 관사에 두루 일하며 구차하게 세월을 지연시키다가 출신出身하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진실로 이는 학자學者들의 지취志趣가 비루한 것이지만 또한 사범師範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매번 선발된 국자감國子監의 관원을 인견引見할 때마다 모두 자격資格에 따라 승격된 사람들이었지 한 사람도 도덕道德을 갖춘 노성老成한 선비를 거용擧用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태학太學의 사범에 모두 적임자를 얻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의당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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