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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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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1
○八月 行在戶部奏徵歲用馬草하니 上曰 古者 納総納銍호대 皆量地之遠近하니 慮勞民也 宜從減省하야 毋困民力이라하다


34-1-41
8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상주上奏하여 한 해 동안 사용할 마초馬草를 징수하기를 청하니, 선종이 이르기를, “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의당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징수하여 민력民力을 고달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옛날에……하였으니 :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賦稅에 輕重과 精粗를 두었다는 말이다. ≪書經≫ 〈夏書 禹貢〉에, 국토를 서울에서의 거리에 따라 다섯 등급 즉 侯服, 甸服, 綏服, 要服, 荒服으로 나눈 다음, “도성으로부터 500리까지는 전복이니, 100리까지는 곡식의 뿌리까지인 ‘總’을 바치고, 200리까지는 낫으로 벤 ‘銍’을 바치고, 300리까지는 짚의 거죽을 제거한 ‘秸’을 바치되 이상은 수송의 일을 겸하며, 400리까지는 곡식을 바치고, 500리까지는 쌀을 바친다.[五百里甸服 百里納總 二百里納銍 三百里納秸服 四百里粟 五百里米]”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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