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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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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8
○五年이라曰 昨日經筵 有以邊臣久任爲言者어늘 朕諭之曰 李漢超守關南十七年하고 郭進守西山二十年하야 官皆止於觀察使하니 久任邊臣 乃祖宗馭將帥服夷狄之法也니라
程元鳳曰 仰見陛下率由舊章之意니이다


26-1-38
보우寶祐 5년(1257)에 이종이 이르기를, “어제 경연經筵에서 구임久任하고 있는 변경의 신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시하기를 관직이 모두 관찰사觀察使에 이르렀으니, 변경의 신하를 구임久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장수將帥를 통솔하여 이적夷狄을 복종시키는 조종祖宗의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그러자 이 말하기를, “우러러 폐하陛下의 뜻을 보겠습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李漢超는……지켜서 : ≪宋史≫ 〈李漢超傳〉에 “齊州防禦使 兼關南兵馬都監이 되어……제주에 있는 17년 동안 정사가 공평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졌다.” 하였고, ≪宋史≫ 〈郭進傳〉에 “황제가 곽진이 西山을 수비하고 있던 10여 년 동안 나로 하여금 북쪽 근심을 잊게 하였다.” 하였다.
역주2 程元鳳 : 1200~1269. 宋나라 徽州 歙縣 사람으로, 자는 信甫․瑞甫, 호는 訥齋이다. 理宗 紹定 2년(1229)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江陵敎授가 되었다. 이후 참지정사, 우승상 추밀사를 역임하며 國政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시호는 文淸이다. 저서로 ≪訥齋文集≫이 있다.
역주3 옛 典章을 따르는 : ≪詩經≫ 〈大雅 假樂〉에, “잘못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음은 옛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不愆不忘 率由舊章]” 하였는데, 孟子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선왕의 법을 따르고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라고 하였다.(≪孟子≫ 〈離婁 上〉)
역주4 (嘗) : 저본에는 ‘嘗’이 있으나, ≪宋史全文≫ 권35에 의거하여 衍字로 보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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