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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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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0
○吏科給事中孫璘密奏前日禮部所定給事中八人 頒詔外國하니 皆素非誠實者 時已行二日矣니이다
上曰 此非專出禮部所定이라 吏部亦言其可使 故從之니라 爾在吏科하야 與聞銓注之事하니 彼旣不誠이면 爾早晩在朕左右當言이요 不然이면 則於未行之先當言이니 何必俟其旣去乃言 爾亦過矣로다
夫人性皆善하니 有不善者 習使之然이라 亦在人主用之何如이니 叔孫通在秦則欺하고 在漢則誠하고 裴矩在隋則佞하고 在唐則忠하니
本是一人이라 但在人主能用與不能用爾니라 適爾所言하리니 愼勿泄也하라


31-1-40
이과급사중吏科給事中 손린孫璘이 은밀히 아뢰기를, “전날 예부禮部에서 정한 급사중給事中 8인이 외국外國에 조서를 반사頒賜하러 나갔는데, 모두 평소에 성실한 자들이 아닌데, 지금 그들이 떠난 지 이미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이는 전적으로 예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부吏部 또한 그들이 사신으로 보낼 만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그대가 에 있으면서 전주銓注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저들이 이미 성실하지 않다면 그대가 아침저녁으로 짐의 좌우에 있으니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떠나기 전에 미리 말해야지 어찌 반드시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려서 말하는가? 그대 또한 잘못이다.
대저 사람의 성품은 모두 선한 것이니, 선하지 않음이 있는 것은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또한 임금이 어떻게 기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니, 나라에 있을 때에는 임금을 속였으나 나라에 있을 때에는 성실하였고, 나라에 있을 때에는 망령되었지만 나라에 있을 때에는 충성스러웠다.
본래 한 사람인데 단지 임금이 능히 기용하느냐 기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대가 말한 바를 자세히 살필 것이니 삼가서 누설하지 말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吏科 : 六科의 하나로 각 아문의 행정감찰을 담당한다.
역주2 叔孫通 : 秦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劉邦에게 발탁되어 博士에 임명된 사람이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뒤 신하들이 공훈을 다투는 것을 걱정하여 숙손통에게 예의를 제정하도록 하자, 숙손통은 古禮를 가려 뽑고 진나라의 제도와 결합시켜서 한 왕조의 朝制와 典禮의 기틀을 마련하였다.(≪史記≫ 권99 〈叔孫通列傳〉)
역주3 裴矩 : 隋나라 煬帝 때의 인물로, 황제의 뜻에 아첨하고 영합하여 수나라 정치의 혼란을 초래했던 인물이다. 經史를 두루 섭렵하였고 일을 처리하는 재간도 있었으며, 양제 때는 西域을 經略하여 吐谷渾을 격파하는 등 공적을 세웠다. 그런데 뒤에 가서 양제가 정치를 어지럽히고 사치를 일삼자, 충언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구차하게 아첨하여 양제의 비위를 맞추었다. 양제가 宇文化及에게 피살되자 우문화급에게 영합하여 尙書右僕射가 되었고, 우문화급이 패망하자 또 竇建德을 섬겼으며, 뒤에는 당나라에 항복하여 충성을 다해 태종을 섬겼다.(≪隋書≫ 권67 〈裴矩列傳〉)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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