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科給事中孫璘密奏前日禮部所定給事中八人이 頒詔外國하니 皆素非誠實者니 時已行二日矣니이다
上曰 此非專出禮部所定이라 吏部亦言其可使라 故從之니라 爾在吏科하야 與聞銓注之事하니 彼旣不誠이면 爾早晩在朕左右當言이요 不然이면 則於未行之先當言이니 何必俟其旣去乃言가 爾亦過矣로다
夫人性皆善하니 有不善者는 習使之然이라 亦在人主用之何如이니 叔孫通在秦則欺하고 在漢則誠하고 裴矩在隋則佞하고 在唐則忠하니
本是一人이라 但在人主能用與不能用爾니라 適爾所言하리니 愼勿泄也하라
이과급사중吏科給事中 손린孫璘이 은밀히 아뢰기를, “전날 예부禮部에서 정한 급사중給事中 8인이 외국外國에 조서를 반사頒賜하러 나갔는데, 모두 평소에 성실한 자들이 아닌데, 지금 그들이 떠난 지 이미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이는 전적으로 예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부吏部 또한 그들이 사신으로 보낼 만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그대가
에 있으면서
전주銓注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저들이 이미 성실하지 않다면 그대가 아침저녁으로 짐의 좌우에 있으니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떠나기 전에 미리 말해야지 어찌 반드시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려서 말하는가? 그대 또한 잘못이다.
대저 사람의 성품은 모두 선한 것이니, 선하지 않음이 있는 것은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또한 임금이 어떻게 기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니,
이
진秦나라에 있을 때에는 임금을 속였으나
한漢나라에 있을 때에는 성실하였고,
가
수隋나라에 있을 때에는 망령되었지만
당唐나라에 있을 때에는 충성스러웠다.
본래 한 사람인데 단지 임금이 능히 기용하느냐 기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대가 말한 바를 자세히 살필 것이니 삼가서 누설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