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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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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3
○六月 御製官箴成하니 凡三十五篇이라 以示百官할새 上諭之曰
朕承大寶하야 臨撫兆民 實賴中外文武群臣同心同力하야 以興起治功이라 昔舜命九官十二牧하고 皆孜孜訓諭하니 虞史書之
夫以大舜爲君하고 禹皐稷契輩爲之臣호대 猶致儆如此어늘 況朕菲薄하니 敢不究心이리오
然遠臣旣不得數見而諭之하고 近臣雖朝夕相接이나 亦不得數以言諭 因取古人箴儆之義하야 凡中外諸各著一篇하야 使揭諸廳事하고 朝夕覽觀이면 庶幾有儆이나
然古之君臣 有交儆之道하니 凡在位君子有以嘉謨告朕者 尤朕所樂聞也라하다


35-1-33
6월에 어제御製관잠官箴≫이 완성되었으니, 모두 35이었다. 이 ≪관잠≫을 백관百官에게 보여줄 때 선종이 유시하였다.
“짐이 제위帝位를 계승하여 만백성을 다스릴 때 실로 서울과 지방의 문무文武 군신群臣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함께하여 보좌한 덕분에 국가를 다스리는 공업功業을 일으킬 수 있었다. 옛날 임금은 하고 모두에게 부지런히 훈유訓諭하였으니, 에 기록되어 있다.
대저 대순大舜이 임금이 되고 고요皐陶후직后稷과 같은 사람들이 신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경계의 말을 전하였는데, 더구나 짐은 박덕薄德하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멀리 있는 신하는 이미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유시하지 못하며 가까이 있는 신하는 비록 아침저녁으로 만나기는 해도 또한 자주 말로 유시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고인古人을 지어 경계했던 의리를 취하여 무릇 서울과 지방의 여러 신하들이 각각 한 씩 지어 여러 청사廳事에 게시하게 하니, 아침저녁으로 살펴보면 거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임금과 신하는 서로 간에 경계하는 도리가 있었으니, 무릇 직위에 있는 군자君子들은 훌륭한 계책이 있으면 짐에게 말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짐은 더욱 즐겁게 들을 것이다.”


역주
역주1 9官과 12牧 : 9官은 舜임금이 설치했던 아홉 가지 관직으로, 司空․后稷․司徒․士․共工․虞․秩宗․典樂․納言 등을 말한다. 12牧은 순임금 당시 12州를 다스리던 목민관을 말한다.(≪書經≫ 〈虞書 舜典〉)
역주2 虞史 : ≪書經≫의 〈虞書〉를 가리키는 말로, 〈堯典〉․〈舜典〉․〈大禹謨〉․〈皐陶謨〉․〈益稷〉 다섯 편으로 이루어졌다.
역주3 (人)[又]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禮部志稿≫ 권8 〈聖諭〉의 내용에 근거하여 ‘又’로 바로잡았다.
역주4 (司)[臣] : 저본에는 ‘司’로 되어 있으나, ≪禮部志稿≫ 권8 〈聖諭〉의 내용에 근거하여 ‘臣’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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