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帝受禪에 詔有司精考古式하야 作爲嘉量하야 以頒天下러니 其後定西蜀平嶺南復江表하고 泉浙納土하고 幷汾歸命하니 凡四方斗斛不中法式者皆去之하고 嘉量之器 悉復升平之制焉하니라
先
守藏吏受天下歲輸金帛
에 而太府權衡
이 舊式失準
하야 吏得因之以爲姦
이라 故諸道主吏多坐逋負 而破産者甚衆
이러니
至是新制旣定에 姦弊無所措하야 中外以爲大便이러라
처음에 태조가 선양을 받고 조서를 내리기를, “
유사有司는 옛 법식을 정밀히 살펴
을 만들어 천하에 반포하라.” 하였다. 그 후에
서촉西蜀을 정벌하고,
영남嶺南을 평정하고,
강표江表를 회복하고,
천泉과
절浙이 땅을 바치고,
병幷과
분汾이
귀순歸順하니, 무릇 사방의 법식에 맞지 않는
두곡斗斛을 모두 버리고 가량의 기구가 모두 태평하던 시절의 제도를 모두 회복하였다.
이전에 수장리守藏吏가 천하에서 해마다 실어 보내는 금백金帛을 받을 때에 태부太府의 권형權衡이 구식舊式이라 기준에 맞지 않아 아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농간을 부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도諸道의 주리主吏들이 대부분 포흠逋欠 죄를 짓게 되어 파산한 자가 매우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새 제도가 정해지자 간사한 폐단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중외中外가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