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自聞蜀兵亂으로 凡使者至에 各令陳王全斌等不法事하야 遂盡得其狀하고 乃皆徵還이로되 以其初立功으로 不欲屬吏하야 但令中書問狀이라
全斌等具伏黷貨殺降之罪하니 命責授全斌崇義節度留後하고 崔彦進昭化節度留後하고 王仁贍爲右衛大將軍하고 以劉光義劉廷讓廉謹이라하야 並進爵秩하고 復呂餘慶參知政事하다
曹彬自蜀還에 槖中唯圖書衣裳이요 又能戢下하야 秋毫無犯하니 帝深嘉之하야 以爲宣徽南院使한대 彬辭曰 征西將士俱得罪어늘 臣何敢獨受賞이리잇가
帝曰 卿有茂功하고 又不矜伐하니 勸懲은 國之常典이라 又何辭焉이리오
태조가
후촉後蜀의
병란兵亂을 들은 뒤로
사자使者가 올 때마다 각각
을 진달하게 해서 마침내 그 실상을 모두 알고는 마침내 모두 불러들였으나 처음에 세운 공로 때문에
형리刑吏에게 넘기고 싶지 않아 단지
중서中書에게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왕전빈 등이 재화를 탐한 사실과 항복한 자들을 죽인 죄를 모두 자백하니, 그들을 꾸짖어 왕전빈은
숭의절도류후崇義節度留後로 강등시키고,
은
소화절도류후昭化節度留後로 강등시키고,
왕인섬王仁贍은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으로 삼고,
유광의劉光義와
유정양劉廷讓은 청렴하고 근신하다고 하여 모두
작질爵秩을 올려주고,
여여경呂餘慶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회복시키라고 명하였다.
조빈曹彬이 촉에서 돌아올 때에 행낭行囊 안에는 도서와 의복뿐이었고, 또 아랫사람을 잘 단속하여 털끝만큼도 범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태조가 매우 가상하게 여겨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로 삼자 조빈이 사양하기를, “촉을 정벌한 장사將士가 모두 죄를 얻었는데 신이 어찌 감히 혼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경은 큰 공로가 있고 또 그 공을 자랑하지 않았으니, 선행을 권면하고 악행을 징계하는 것은 국가의 상법常法이다. 또 어찌 사양하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