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五年九月에 詔曰 獄者는 人之大命이라 死者不可復生이니 朕甚憫之하노니 諸獄疑若雖文致於法而於人心不厭者는 輒讞之하라
7-2-3 중원中元 5년(B.C. 145) 9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옥사獄事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짐이 심히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 옥사獄事 중에 의심스러운 경우 법조문으로 보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되어야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승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평의評議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