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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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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6
○趙傑之知太湖縣 有言其不丁繼母憂者하니 帝諭宰臣王淮等曰 士大夫一被此名 終身不可贖이라한대 行遣中 稍爲宛轉하야 不須明言其罪라하고 遂降一官하고 放罷하니 帝之忠厚如此러라


25-1-46
조걸지趙傑之태호현太湖縣지사知事가 되었는데, 당시 그가 계모繼母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효종이 재신宰臣 왕회 등에게 효유曉諭하기를, “사대부士大夫가 한 번 이런 죄명을 얻고 나면 종신토록 속죄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가 유배가는 도중에 효종의 마음이 조금 풀려서, “그 죄를 밝게 말할 필요는 없다.” 하고, 마침내 벼슬을 한 등급 강등하고 파면하였다. 효종의 가 이와 같았다.


역주
역주1 忠恕 : 자신의 정성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盡己]을 충이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推己]을 서라 하는데, ≪中庸≫ 제13장 “충서는 도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 몸에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나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이다.[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에 대해 朱熹의 ≪章句≫에 “자기 몸에 베풀어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나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음은 충서의 일이다.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일찍이 똑같지 않음이 없으니, 그렇다면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이니, 이 또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서 도를 하는 일이다.[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忠恕之事也 以己之心 度人之心 未嘗不同 則道之不遠於人者 可見 故己之所不欲 則勿以施於人 亦不遠人以爲道之事]”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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