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傑之知太湖縣에 有言其不丁繼母憂者하니 帝諭宰臣王淮等曰 士大夫一被此名에 終身不可贖이라한대 行遣中에 稍爲宛轉하야 不須明言其罪라하고 遂降一官하고 放罷하니 帝之忠厚如此러라
조걸지趙傑之가
태호현太湖縣의
지사知事가 되었는데, 당시 그가
계모繼母의
상喪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효종이
재신宰臣 왕회 등에게
효유曉諭하기를, “
사대부士大夫가 한 번 이런 죄명을 얻고 나면 종신토록 속죄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가 유배가는 도중에 효종의 마음이 조금 풀려서, “그 죄를 밝게 말할 필요는 없다.” 하고, 마침내 벼슬을 한 등급 강등하고 파면하였다. 효종의
가 이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