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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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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
○帝遣使諸路察獄하고 因謂侍臣曰 刑辟之際 君子之所盡心이니 稍有寃枉이면 必傷和氣 且齊女負寃 天爲枯旱하고 燕臣無罪 六月飛霜하니라 自昔水旱作沴 未有不由於此 居官牧民 尤當戒之니라
後嘗錄京城諸司繫囚하야 多所原減하야 决事遂至日旰하니 近臣或諫以勞苦過甚한대 帝曰 不然하다 儻惠及無告하야 使獄訟平允하야 不致枉撓하면 朕意深以爲適이니 何勞之有리오


21-1-14
태종이 제로諸路사자使者를 보내 감옥을 살피게 하고 이로 인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형벌을 내릴 때에 군자君子가 마음을 다해야 하니, 조금이라도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기和氣를 상하게 된다. 예로부터 큰물과 가뭄의 재해가 일어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벼슬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그 후에 경성京城에 있는 여러 관사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검토하는데 용서하고 감형할 대상이 많아서 일을 결재하다가 마침내 날이 저물 때까지 이르니, 근신 중에 어떤 사람이 노고가 지나치다고 간언하자 태종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만약 은혜가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미쳐서 송사가 공평하게 처리되어 법 적용이 부당하게 되지 않는다면 짐의 뜻에 매우 흡족할 것이니 무슨 수고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역주
역주1 齊女가……들었고 : 동해의 효부가 억울한 죄명으로 죽자 그 군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고사를 말한다. 漢나라 때 東海郡에 어떤 孝婦가 있었는데, 자식도 없이 일찍 남편을 여의었으나 시어머니를 아주 잘 봉양하였고, 시어머니가 그를 재가시키려고 하였지만 끝내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재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그곳 태수가 고의로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 여자를 처형하려 하였다. 이에 于公이 이 효부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태수가 끝내 효부를 처형하였다. 그러자 동해 지역에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漢書≫ 권71 〈于定國傳〉)
역주2 燕나라……내렸다 : 전국시대 陰陽家인 齊나라 출신 鄒衍이 燕 昭王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소왕이 죽고 惠王이 즉위하자 신하들의 모략을 받아 투옥되었다. 이에 추연이 감옥에서 통곡을 하자 여름철이었는데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古今事文類聚≫ 前集 권4 〈天道部 盛夏降霜〉)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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