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遣使諸路察獄하고 因謂侍臣曰 刑辟之際는 君子之所盡心이니 稍有寃枉이면 必傷和氣라 且齊女負寃에 天爲枯旱하고 燕臣無罪에 六月飛霜하니라 自昔水旱作沴이 未有不由於此니 居官牧民에 尤當戒之니라
後嘗錄京城諸司繫囚하야 多所原減하야 决事遂至日旰하니 近臣或諫以勞苦過甚한대 帝曰 不然하다 儻惠及無告하야 使獄訟平允하야 不致枉撓하면 朕意深以爲適이니 何勞之有리오
태종이
제로諸路에
사자使者를 보내 감옥을 살피게 하고 이로 인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형벌을 내릴 때에
군자君子가 마음을 다해야 하니, 조금이라도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기和氣를 상하게 된다.
예로부터 큰물과 가뭄의 재해가 일어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벼슬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그 후에 경성京城에 있는 여러 관사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검토하는데 용서하고 감형할 대상이 많아서 일을 결재하다가 마침내 날이 저물 때까지 이르니, 근신 중에 어떤 사람이 노고가 지나치다고 간언하자 태종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만약 은혜가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미쳐서 송사가 공평하게 처리되어 법 적용이 부당하게 되지 않는다면 짐의 뜻에 매우 흡족할 것이니 무슨 수고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