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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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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8
○廷臣有奏擧官者어늘 上諭之曰 君以求賢爲務하고 臣以薦賢爲忠이라 雖聖人用人不求備하야 隨才大小하야 皆有所用이나 然天下之大하니 其間豈無庶幾皐夔顔曾之徒리오 誠得一人이면 勝千百人이라
爾等爲朝臣하니 宜體朕此意하야 悉心訪求하고 勿苟徇私情而不顧公義하라 古人云 擧能其官이면 惟爾之能이요 稱匪其人이면 惟爾不任이라하니 朕亦以此觀爾라하고
遂命吏部하야 自今以薦擧至者어든 必試而用之하라하다


33-1-38
조정의 신하 가운데 상주上奏하여 관원을 천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종이 유시하기를, “군주는 어진 이를 구하는 일을 급선무로 여기고 신하는 어진 이를 천거하는 일을 충성으로 여기는 법이다. 비록 성인聖人이 사람을 등용함에 완비되기를 구하지 않아서 재주의 대소大小에 따라 모두 등용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천하는 광대하니 그 사이에 어찌 고요皐陶, 안자顔子증자曾子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런 사람 1을 얻을 수 있다면 보통 사람 천인千人 백인百人보다 나을 것이다.
그대들은 조정의 신하가 되었으니, 의당 짐의 이러한 뜻을 체인體認하여 성심을 다해 찾아 구해야 할 것이요, 구차히 사사로운 정을 따라서 공의公義를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였으니, 짐이 또한 이로써 그대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이부吏部에 명하여 “지금부터 천거로 이르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시험한 뒤에 등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천거한……것이다 : ≪書經≫ 〈周書 周官〉에 “어진 이에게 미루고 능한 이에게 사양하면 모든 관원들이 和하고 화하지 않으면 정사가 잡될 것이니, 천거한 자가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는 너희가 능한 것이며, 천거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이는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推賢讓能 庶官乃和 不和政厖 擧能其官 惟爾之能 稱匪其人 惟爾不任]” 하였는데, 蔡沈의 주석에 “옛날에 대신이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임금을 섬김에 그 책임이 이와 같았다.[古者 大臣以人事君 其責如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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