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一年春正月에 溫州永嘉縣民이 因暹羅入貢하야 買其使臣沈香等物하니 時方嚴交通外夷之禁이라 里人訐之한대 按察司論當棄市하니
上曰 永嘉는 乃暹羅所經之地라 因其經過하야 與之貿易하니 此常情耳요 非交通外夷之比也니 釋之하라
홍무洪武 21년(1388) 봄 정월에
온주溫州 영가현永嘉縣 백성이
가 조공을 바치러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그 사신이 가지고 온
침향沈香 등의 물건을 샀는데, 당시에 외국과 교통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였으므로 마을 사람이 고발하자
가
기시형棄市刑에 처해야 한다고
논죄論罪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영가永嘉는 섬라에서 들어올 때 경유하는 지역이다. 그들이 지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교역한 것이니, 이것은 일반적인 정리인 것으로 외국과 교통하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니, 석방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