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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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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8
○二十一年春正月 溫州永嘉縣民 因暹羅入貢하야 買其使臣沈香等物하니 時方嚴交通外夷之禁이라 里人訐之한대 按察司論當棄市하니
上曰 永嘉 乃暹羅所經之地 因其經過하야 與之貿易하니 此常情耳 非交通外夷之比也 釋之하라


30-1-58
홍무洪武 21년(1388) 봄 정월에 온주溫州 영가현永嘉縣 백성이 가 조공을 바치러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그 사신이 가지고 온 침향沈香 등의 물건을 샀는데, 당시에 외국과 교통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였으므로 마을 사람이 고발하자 기시형棄市刑에 처해야 한다고 논죄論罪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영가永嘉는 섬라에서 들어올 때 경유하는 지역이다. 그들이 지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교역한 것이니, 이것은 일반적인 정리인 것으로 외국과 교통하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니, 석방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暹羅 : 泰國의 옛날 이름이다.
역주2 按察司 : 提刑按察司를 말한다. 元나라에 처음 두어졌으며, 明淸 때에도 존속되었다. 옥송과 농사를 관장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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