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召宜問以孔子世嗣하고 遂命襲封하니 宜因言歷代以聖人之後로 不預庸調러니 周顯德中에 均田하야 遂抑本家爲編戶하야 至今不免이라하니 詔復其家하다
3년(978) 7월에
공의孔宜를
문선공文宣公에
습봉襲封하였다.
태종이 공의를 불러
공자孔子의 후손인지를 묻고 마침내 습봉하도록 명하니, 공의가 이 기회에
역대歷代로 성인의 후손이라 하여 조세를 내지 않았는데
후주後周 에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하여 마침내
본가本家를 일반
민호民戶에 편입시켜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니, 조서를 내려 그 집을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