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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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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太平興國三年七月 以孔宜襲封文宣公하다
帝召宜問以孔子世嗣하고 遂命襲封하니 宜因言歷代以聖人之後 不預庸調러니 周顯德中 均田하야 遂抑本家爲編戶하야 至今不免이라하니 詔復其家하다


21-1-2
3년(978) 7월에 공의孔宜문선공文宣公습봉襲封하였다.
태종이 공의를 불러 공자孔子의 후손인지를 묻고 마침내 습봉하도록 명하니, 공의가 이 기회에 역대歷代로 성인의 후손이라 하여 조세를 내지 않았는데 후주後周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하여 마침내 본가本家를 일반 민호民戶에 편입시켜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니, 조서를 내려 그 집을 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太平興國 : 宋 太宗의 첫 번째 연호로서 976년부터 983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2 顯德年間 : 後周 世宗의 연호로서 954년부터 959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3 復戶 : 충신ㆍ효자ㆍ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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