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部尙書郁新言 河南郡縣蝗이어늘 有司不以聞이라한대
上曰 朝廷置守令은 資其惠民이니 凡民疾苦를 皆當卹之어늘 今蝗入境호되 不能撲捕하고 又蔽不以聞하니 何望其能惠民也리오
此而不罪면 何以懲後리오 宜遣監察御史하야 按治之하라
호부상서戶部尙書 이
하남河南의
군현郡縣에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있는데
유사有司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수령을 둔 것은 그들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이니, 모든 백성의 질고疾苦를 모두 구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메뚜기 떼가 경내에 들어왔는데 박멸하지도 못하고 또 숨겨서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찌 바라겠는가.
이런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감찰어사를 보내 살펴서 다스리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