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忠勇王金忠太子太保하야 二俸俱支하다 上諭吏部尙書蹇義曰 朕嗣位以來로 文武大臣이 皆有進職이라 此人在列하야 不無希覬之意이니 亦宜有以慰安其心이라한대
義對曰 漠北歸附之人居京師者甚衆하니 今皆瞻望朝廷待此人如何라 雖賜賚已厚나 然名爵亦宜略示優待니 此懷遠之道也라하니
上曰 然하다 其他職은 渠所不諳이요 虜人所諳者는 惟三師爲重하니 可與太子太保라 但不令預職事耳라하다
충용왕忠勇王 을
태자태보太子太保에
가봉加封하여 두 가지 봉록을 모두 유지하게 하였다. 인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에게 유시하기를, “짐이 즉위한 이래로
문무文武 대신大臣들이 모두
직품職品이 승진하였으므로 이 사람도
반열班列에 있으면서 바라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니, 또한 그 마음을
위안慰安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건의가 대답하기를, “막북漠北에서 귀부歸附한 사람 가운데 경사京師에 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지금 모두 조정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바라볼 것입니다. 하사품이 이미 많았지만 명호名號와 작위爵位로 또한 우대優待하는 뜻을 대략 보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멀리 변방 사람들을 덕德으로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다른 관직은 그가 알지 못할 것이고
노인虜人이 아는 바는 오직
를 중하게 여길 터이니,
태자태보太子太保의 관직을 주도록 하라. 다만
직사職事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