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月에 皇城司嘗捕銷金衣하야 送開封府하니 推官竇卞上殿請具獄하니 會有以內庭爲言者어늘 帝疑之하니
卞曰 眞宗禁銷金自掖庭始하니 今不正以法이면 無以示天下라 且非祖宗立法禁民之意니이다
帝曰 然하다 文王刑于寡妻하야 至于兄弟하야 以御于家邦하니 正謂此爾라 詔卒如卞請하다
9월에 황성사皇城司가 일찍이 금金을 녹여 옷을 장식한 자를 체포하여 개봉부開封府로 보내니 추관推官 두변竇卞이 전殿에 올라가서 옥안獄案을 갖추기를 청하였다. 이때 내정內庭의 일이라고 말한 자가 있자 영종이 의심하였다.
두변이 아뢰기를, “진종께서 금을 녹여 옷을 장식하는 행위를 금하기를 액정掖庭에서부터 시작하였으니, 지금 법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천하에 보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종祖宗이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을 금지한 뜻이 아닙니다.” 하니,
영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조서를 내려 결국 두변의 청대로 하였다.
영종의 재위 기간은 4년이었고, 향년은 36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