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天下
호되 以皇慶
年八月
에 天下郡邑
이 興其賢者能者
하야 充貢有司
어든 明年二月
에 會試京師
하야 中選者
는 親試于廷
하야 賜及第出身有差
라하다
帝謂侍臣曰 朕所願者는 安百姓하야 以圖至治나 然匪用儒士면 何以致此리오 設科取士면 庶幾得眞儒之用하야 而治道를 可興也라하다
천하에 조서를 내리기를, “황경皇慶 2년(1313) 8월에 천하의 군현郡縣에서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유사有司에 추천하면 다음 해 2월에 경사京師에서 회시會試를 거행하여 선발에 합격한 자들은 짐이 직접 전정殿庭에서 시험하여 차등에 따라 급제及第와 출신出身을 하사할 것이다.” 하였다.
인종이 시종신侍從臣들에게 이르기를, “짐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편안히 살도록 다스려서 지치至治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儒士를 임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과거를 설치하여 유사를 선발하면 거의 진유眞儒를 임용하여 치도治道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