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丑三月에 方國珍이 遣檢校燕敬하야 以金玉飾馬鞍轡來獻하니 上曰 吾方有事四方하니 所需者는 文武材能이요 所用者는 穀粟布帛이니 其他寶玩은 非所好也라하고 却其獻하다
신축년(1361) 3월에
방국진方國珍이
검교檢校 연경燕敬을 보내
금金과
옥玉으로 장식한 말안장과 말고삐를 바치니, 태조가 이르기를, “나는 지금 사방으로 정벌의 일이 있으니, 필요한 것은
문무文武의 재능을 지닌 인재이고 쓰는 것은 곡식과 비단이다. 그 밖의 귀한 장신구는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하고, 바치는 물건을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명태조明太祖 이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