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年夏에 揚州諸郡大水어늘 運徐豫南兗三州會稽宣城二郡米穀數百萬斛하야 以賑之하다
時에 揚州西曹主簿沈亮이 以爲酒糜穀而不足療飢라하야 請權禁止한대 詔從之하고 設爲酒禁하다
14-1-9 원가元嘉 12년(435) 여름에 양주揚州 등 여러 군郡에 홍수가 있었는데, 서주徐州․예주豫州․남연주南兗州 등 3개 주州와 회계會稽․선성宣城 등 2개 군郡의 미곡米穀 수백만 곡斛을 운반하여 진휼하였다.
당시 양주揚州 서조西曹의 주부主簿 심량沈亮이 술은 곡식만 낭비할 뿐 기근을 구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선 금지하기를 청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그 말을 따르고 금주령禁酒令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