蓋聞有功不賞하고 有罪不誅면 雖唐虞라도 猶不能以化天下라하니 今膠東相王成이 勞來不怠하야 流民自占八萬餘口라
治有異等之效하니 其賜成爵關內侯하고 秩中二千石하라
9-2-4 지절地節 3년(B.C. 67) 봄 3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나는 들으니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요순堯舜이라도 천하를 교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 지금
교동상膠東相 이 유민을 위무하여 오게 하는 데 게으르지 않아서 유민들 중에 와서 자진 신고한 자가 8만여
구口라고 한다.
뛰어난 치적이 있으니 왕성에게 작爵은 관내후關內侯를 질秩은 중이천석中二千石을 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