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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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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6
五月 上聽政罷하고 御左順門하야 語侍臣曰
朕祗奉祖宗成憲하니 所以諸司事有疑碍而奏請者 必命考舊典 蓋皇曾祖肇建國家하시고 皇祖皇考相承하사 法制詳備
況歷涉世務하고 練達人情하야 謀慮深遠하시니 子孫遵而行之라도 猶恐未至 世之作聰明亂舊章라가 馴致敗亡 往事多有可鑑이라
古人云 商周子孫能守先王之法이면 雖至今存可也라하니 此誠確論이로다하다


34-1-26
5월에 선종이 정무政務 처리를 마치고 나서 좌순문左順門에 행차하여 시종신侍從臣에게 일렀다.
“짐은 조종조祖宗朝에 이루어놓은 을 공경히 받드니, 여러 관사官司에서 의심나고 구애되어 주청奏請하는 일에 대해 반드시 옛 법전法典을 상고하라고 명한 이유는 대개 황증조皇曾祖(태조太祖)께서 국가國家를 창건하고 황조皇祖(태종太宗)와 황고皇考(인종仁宗)께서 계승하여 법제法制가 자세하게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무世務를 두루 섭렵하고 인정人情에 익숙히 통달하여 모려謀慮심원深遠하셨으니, 자손子孫이 준수하여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을까 염려되는 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세상에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겨 옛 법전法典을 어지럽혔다가 패망敗亡에 이른 경우는 지난 역사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일이 많이 있다.


역주
역주1 古人이……하였으니 : 司馬光이 宋 神宗에게 “삼대의 임금들이 항상 우왕․탕왕․문왕․무왕의 법도를 지켰다면 지금까지도 존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使三代之君 常守禹湯文武之法 雖至今存可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宋史≫ 권336 〈司馬光列傳〉)
역주2 : 저본에는 ‘○’이 없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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