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以李善長等皆兼東宮官하고 乃諭善長等曰 朕於東宮官屬에 不別設府僚而以卿等兼之者는
蓋軍旅未息이라 朕若有事于外면 必留太子監國하리니 若設府僚면 卿等在內하야 事當啓聞太子에
或有聽斷不明而與卿等意見不合이면 卿等必謂府僚導之하야 嫌隙將由是而生矣라
조서를 내려 이선장李善長 등에게 모두 동궁관東宮官을 겸하게 하고, 이에 이선장 등에게 효유하기를, “짐이 동궁東宮의 관속官屬에 별도로 부료府僚를 설치하지 않고 경들에게 겸하게 한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지금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짐이 만일 바깥으로 전장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태자太子를 유도留都하여 국사國事를 살피게 해야 하니, 만일 부료府僚를 설치한다면 경들이 대내大內에 있으면서 마땅히 태자太子에게 정사政事를 계문啓聞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혹 태자가 보고받은 정사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경들과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경들은 반드시 부료府僚를 인도하려고 생각하여, 혐극嫌隙이 장차 이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