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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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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5
○詔以李善長等皆兼東宮官하고 乃諭善長等曰 朕於東宮官屬 不別設府僚而以卿等兼之者
蓋軍旅未息이라 朕若有事于外 必留太子監國하리니 若設府僚 卿等在內하야 事當啓聞太子
或有聽斷不明而與卿等意見不合이면 卿等必謂府僚導之하야 嫌隙將由是而生矣


29-1-45
조서를 내려 이선장李善長 등에게 모두 동궁관東宮官을 겸하게 하고, 이에 이선장 등에게 효유하기를, “짐이 동궁東宮관속官屬에 별도로 부료府僚를 설치하지 않고 경들에게 겸하게 한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지금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짐이 만일 바깥으로 전장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태자太子유도留都하여 국사國事를 살피게 해야 하니, 만일 부료府僚를 설치한다면 경들이 대내大內에 있으면서 마땅히 태자太子에게 정사政事계문啓聞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혹 태자가 보고받은 정사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경들과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경들은 반드시 부료府僚를 인도하려고 생각하여, 혐극嫌隙이 장차 이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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