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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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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50
史臣拜手稽首言曰
上豁達大度하니 致孝尊親하고 惇睦宗族이라 朝政所施 動咨成憲하고 至於恤下하얀 惓惓推仁하니
四方奏水旱蝗灾 卽遣人馳視賑濟하고 除其租稅하며 聞江南細民困弊 詢厥所由하야 知自宋元來官田租額過重하고 量與減除
愛惜人才하야 非有大過 常保全之하야 愼於用人하고 廷臣有闕이면 博咨於衆而後授之하며 方岳郡守 不輕付畀하고 必命群臣會擧하야 著於令甲이라
數詔天下求賢호대 廷臣有不擧賢이면 屢勅督責하고 親作官箴하야 以勵百司
不嗜殺人하야 法司奏刑名이면 常垂寬宥호대 惟贓吏不少假借曰 此百姓蟊賊이라하니 雖貴近有犯必罰하고 傷敗風化者 必寘諸法하야 雖親不原曰 不去此不能爲治라하다
審於聽言하야 有言涉刻薄이면 正色斥之한대 或言臣下過失이면 必詳察之하야 言實而非大過 寘不問이나 言之不實 輕則疏斥하고 言者重則嚴治以懲하며 間有直言忤旨 旋復覺寤하야 奬遇加隆이라
嘗謂侍臣曰 君臣一體 猶元首之有股肱이라 以爲賢人君子而用之 則當信任之 古之帝王 推赤心置人腹中하니 人樂爲用이라 若旣用而復疑 上下之情不通이니 惡在其爲一體也리오하다
敬禮大臣하야 每讌見 從容咨訪호대 必使盡其意하고 待勳舊尤厚하야 嘗曰 是皆效力先朝하니 所宜與國家同享悠久라하다
而奬賢褒能하야 賞功不吝하고 遇事剛果하야 裁决悉當하니 臨御以來 賢才進用하야 田里安業하고 四裔賓服이라
閒暇 常引儒臣하야 商論理道하야 喜學不厭하고 所游息處 率寘典冊하야 以備覽閱하며 爲文章 必傳正義하야 聡明卓越하니 眞英主云이라


35-1-50
사신史臣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룁니다.
“선종께서는 활달하고 도량이 컸으니, 효성을 다해 어버이를 높이 받들고 종족들과 화목하였습니다. 조정朝政에서 시행하는 정사政事에 있어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선왕先王이 이루어놓은 을 물었고, 백성을 구휼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정성을 다해 어진 마음을 미루었습니다.
사방에서 홍수와 가뭄과 황충蝗蟲의 피해에 대해 상주上奏하면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달려가 살펴본 뒤 진휼하여 구제하게 하고 조세租稅를 면제하게 하였으며, 강남江南의 힘없는 백성들이 곤폐困弊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이유를 물어 송원宋元 이래로 관전官田조액租額이 과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참작하여 견감蠲減하거나 면제하게 하였습니다.
인재人才를 사랑하고 아껴서 큰 허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늘 자리를 보전하게 하여 인재 등용에 신중하였고, 조정의 신하 가운데 빈자리가 있으면 널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에 제수하였으며, 군수郡守는 경솔하게 제수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 신하들이 모여 천거하게 한 다음 에 드러내었습니다.
자주 천하에 조서詔書를 내려 현자賢者를 구하되 조정의 신하들이 현자賢者를 천거하지 않으면 누차 조칙을 내려 독촉하고 책려責勵하였으며, 친히 ≪관잠官箴≫을 지어 여러 관사官司의 관원들을 면려하였습니다.
살인殺人을 즐기지 않아 법사法司에서 형명刑名을 아뢸 때면 항상 관대하게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었는데, 오직 장리贓吏에 대해서만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며 이르기를, ‘이런 자들은 백성을 좀먹는 도적이다.’ 하였으니, 비록 이라도 장죄贓罪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하였습니다. 또 풍화風化를 해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 비록 친족親族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며 이르기를,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간언諫言청취聽取하는 데에 유의하여 말이 각박刻薄한 경우가 있으면 정색하고 배척하였는데, 혹 신하의 과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말이 신실信實하고 큰 허물이 없을 때는 그대로 두고 따지지 않았지만, 말이 신실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배척하였고 말하는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히 다스려 징계하였습니다. 간간이 뜻에 거슬리는 직언直言이 있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깨닫고 우대하여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일찍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는 한몸이니, 팔다리가 머리의 명령을 듣는 것과 같다. 현인군자賢人君子라고 여겨 임용했으면 마땅히 신임信任해야 한다. 옛날 제왕帝王 이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임용되었던 것이다. 만일 이미 임용하고 나서 다시 의심한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 소통되지 않을 것이니, 「임금과 신하는 한몸이다.」라는 의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을 공경하고 예우하여 매번 할 때마다 조용히 자문하되 반드시 그 뜻을 다하게 하였고, 훈구대신勳舊大臣을 대할 때는 더욱 후덕厚德하여 일찍이 이르기를, ‘이들은 모두 선조先朝에 힘을 다 바쳤으니, 의당 국가와 함께 오래도록 복록을 누려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진 이를 장려하고 능력 있는 이를 표창하여 상공賞功에 인색하지 않았고 일을 만나면 굳세고 과단성이 있어서 재결裁决하는 일이 모두 합당하였으니, 재위한 이후로 어진 인재를 선발 임용하여 전리田里에서는 생업을 편안히 여기고 사방의 제후들이 모두 귀의하여 복종하였습니다.
한가할 때는 늘 유신儒臣인견引見하여 도리道理에 대해 토론하여 학문을 즐겨 싫증 내지 않았고, 노닐며 쉬는 곳에는 대부분 을 비치하여 언제든 남열覽閱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정당正當도리道理를 전하여 총명聡明탁월卓越하였으니, 참으로 영명한 군주라 할 만하였습니다.”


역주
역주1 方岳 : 監司의 직책을 말한다. 堯임금 시대에 四岳이 사방의 제후를 통괄하였으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관찰사 혹은 道臣이라고도 부른다.
역주2 令甲 : 政令 또는 法令을 이른다. 원래 천자의 명령을 令이라 하여, 법령의 제1조를 令甲이라 하고 제2조를 令乙이라 했던 데서 온 말이다.(≪新書≫ 〈等齊〉)
역주3 貴近 :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를 이른다.
역주4 赤心을……넣어두었으니 : 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였다는 의미이다. 後漢 光武帝가 銅馬와 싸울 때 이미 항복한 자들이 불안해하자 직접 말을 타고 부대를 순시하였더니, 항복한 자들이 서로 “蕭王이 적심을 미루어 사람의 뱃속에 넣어 두었으니, 어찌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蕭王推赤心置人腹中 安得不投死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蕭王은 광무제를 가리킨다.(≪後漢書≫ 권1 〈光武帝紀〉)
역주5 讌見 : 皇帝가 內廷에서 臣下들을 召見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6 典冊 : 典章과 制度 등을 기재한 중요한 서적을 말한다. ‘典策’이라고도 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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