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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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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以張美 權點檢三司事하다
初世宗在澶州 美掌州之金穀隷三司하니 世宗或私有所求 美曲爲供副러니 至是하야 以美治財精敏 當時鮮及이라하야 故以利權授之하니 征伐四方 用度不乏 美之力也
然思其澶州所爲하야 終不以公忠待之러라


19-1-8
권점검삼사사權點檢三司事로 삼았다.
처음에 세종이 전주澶州에 있을 때에 장미가 삼사三司에 소속된 전주의 금전과 곡식을 관장하였는데, 세종이 간혹 사사로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장미가 힘을 다해 마련해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장미가 재정을 다스리는 데 정밀하고 민첩한 것이 당시에 따를 사람이 적다고 하여 이권利權을 그에게 주었으니, 세종이 사방으로 정벌할 때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장미의 힘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주에서 한 일을 생각하여 끝내 공정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대우하지는 않았다.


역주
역주1 張美 : 918~985. 宋나라 貝州 淸河 사람으로, 자는 玄圭이다. 後周 世宗 때 樞密承旨, 權判三司를 역임하였다. 宋나라 초에 檢校太尉가 되었고, 太宗 때 左驍衛上將軍으로 치사하였다.
역주2 [爲] : 저본에는 ‘爲’가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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