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月에 行在兵部奏 錦衣衛帶俸百戶黃勝이 因匠藝得官이라가 今告老하니 乞以子代라한대
上曰 武官皆由艱難積累하야 所以傳之子孫이나 然自開國之初로 從軍效勞하야 今尙有爲旗軍者하니 此以工藝一時蒙特恩이니 果何勞而欲世官가하고 不允하다
7월에
행재병부行在兵部에서
상주上奏하기를, “
금의위대봉錦衣衛帶俸 황승黃勝이
장예匠藝로 인하여 관직을 얻었다가 지금 나이가 많아 사직을 청하니, 청컨대 그 자식을
대임代任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
무관武官은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적이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
자손子孫에게 전하여 세습하게 하지만, 그러나
개국開國 초기부터
종군從軍하며 부지런히 복무하여 지금은 오히려
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공예工藝로 한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니, 과연 무슨 공로가 있어 관직을 세습하려 한단 말인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