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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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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七月 行在兵部奏 錦衣衛帶俸百戶黃勝 因匠藝得官이라가 今告老하니 乞以子代라한대
上曰 武官皆由艱難積累하야 所以傳之子孫이나 然自開國之初 從軍效勞하야 今尙有爲旗軍者하니 此以工藝一時蒙特恩이니 果何勞而欲世官가하고 不允하다


35-1-8
7월에 행재병부行在兵部에서 상주上奏하기를, “금의위대봉錦衣衛帶俸 황승黃勝장예匠藝로 인하여 관직을 얻었다가 지금 나이가 많아 사직을 청하니, 청컨대 그 자식을 대임代任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무관武官은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적이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 자손子孫에게 전하여 세습하게 하지만, 그러나 개국開國 초기부터 종군從軍하며 부지런히 복무하여 지금은 오히려 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공예工藝로 한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니, 과연 무슨 공로가 있어 관직을 세습하려 한단 말인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百戶 : 元代와 明代에 衛所의 官職 이름으로, 중요한 府․州에 주둔하며 군사 100명을 통괄하였다. 指揮는 5000명, 千戶는 1000명, 總旗는 50명, 小旗는 10명을 통괄하였다.
역주2 旗軍 : 明代에 四衛營의 官軍을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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