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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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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 郞中令趙高 恃恩專恣하야 多以私怨殺人하고 恐大臣言之하야 乃說二世曰 天子所以貴者 但以聞聲하고 群臣莫得見面故也 今坐朝廷하야 譴擧有不當이면 則見短於大臣하리니 非所以示神明於天下也
不如深拱禁中하야 與臣及侍中習法者 待事하야 事來有以揆之 則大臣不敢奏疑事하고 天下稱聖主矣리이다
二世乃不坐朝廷하고 事皆決於高
李斯以爲言한대 高乃見斯曰 江東群盜多어늘 而上益發繇하야 治阿房宮하니 臣欲諫호되 爲位賤이라 此眞君侯之事 君何不諫 斯曰 上居深宮하니 欲見無間이로다
高曰 請候上間하야 語君호리라 於是 待二世方燕樂하야 婦女居前하고 使人告斯하야 可奏事矣라한대
斯至上謁하니 如此者三이라 二世怒한대 高因曰 沙丘之謀 丞相與焉이러니 今陛下爲帝로되 而丞相貴不益하니 其意亦望裂地而王矣니이다
且其長男由守三川하니 楚盜皆其傍縣子 以故 公行過三川하고 聞其文書相往來호되 未得其審故 未敢以聞호이다 且丞相居外 權重於陛下니이다
二世乃使人按驗三川守與盜通狀한대 斯聞之하고 乃上書言高罪하니 二世曰 趙君爲人精廉彊力하야 下知人情하고 上能適朕하니 朕實賢之어늘 而君疑之 何也 且朕非屬趙君이면 當誰任哉
斯又與右丞相馮去疾 將軍馮劫으로 進諫曰 群盜竝起 皆以戍漕轉作事苦하고 賦稅大也 請且止阿房宮作者하고 減四邊戍轉하노이다
二世曰 君不能禁盜하고 又欲罷先帝所爲하니 是上無以報先帝하고 次不爲朕盡忠力하니 何以在位리오 下吏按罪한대 去疾劫自殺하고 斯自負其辯有功無反心하고 乃就獄하니
二世屬高治之하야 責與由反狀하고 收捕宗族賓客하고 搒掠千餘하니 斯自誣服而從獄中上書하야 自陳前功하고 幸二世寤而赦之한대 高使棄去不奏하고
又使其客十餘輩 詐爲御史謁者侍中하야 更往來覆訊斯하야 斯更以實對 輒復搒之하다 二世使人驗斯한대 斯以爲如前하고 終不敢更言이라 辭服 奏當上하니 二世喜曰 微趙君이면 幾爲丞相所賣랏다
所使按三川守由者 至則楚兵已擊殺之矣 高皆妄爲反辭하야 以相傅會하다 遂具斯五刑하야 論腰斬咸陽市
斯顧謂其中子曰 吾欲與若으로 復牽黃犬俱出上蔡東門하야 逐狡兎인들 豈可得乎 遂父子相哭而夷三族하다 二世乃以高爲中丞相하니 事無大小 決焉하다


37-2-5
낭중령郎中令 조고趙高는 은총을 믿고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사적인 원한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많았는데 대신大臣이 그것을 말할까 두려워하여 이세황제에게 말하기를, “천자가 귀한 이유는 단지 그 말소리만 듣고 신하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정에 앉아서 꾸짖는 거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대신大臣에게 단점을 보이게 될 것이니, 신명神明함을 천하에 보이는 방도가 아닙니다.
금중禁中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및 법에 익숙한 시중侍中과 일을 기다렸다가 일이 오면 처리한다면 대신이 감히 의심스러운 일을 아뢰지 못할 것이고 천하는 성주聖主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세황제가 이에 조정에 앉지 않고 일이 모두 조고의 손에서 결정되었다.
이사李斯가 그 일에 대해 말을 하자 조고趙高가 이사를 보고 말하기를, “강동江東에 도적 무리가 많은데 황상께서 요역을 더욱 조발하여 아방궁을 짓고 있으니 신은 간언하려고 해도 지위가 천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군후君侯의 일이니 은 어찌하여 간언하지 않습니까?” 하니, 이사가 말하기를, “황상께서 깊은 궁궐에 계시니 뵈려고 해도 틈이 없다.” 하였다.
조고가 말하기를, “황상께서 틈이 나기를 기다려 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세황제가 막 연회를 열어 여인들이 앞에서 가무를 벌이기를 기다려 사람을 시켜 이사에게 일을 아뢸 만하다고 고하였다.
이사가 이르러 알현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세 차례나 하였다. 이세황제가 노하니 조고가 이로 인하여 말하기를, “사구沙丘에서 도모한 일은 승상이 참여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 황제가 되셨지만 승상은 더 귀해지지 않았으니, 그의 뜻은 또한 땅을 떼어 받아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장자長子 이유李由삼천三川의 수령으로 있는데, 의 도적들은 모두 그 옆에 있는 의 자제들입니다. 이 때문에 도적들이 공공연히 횡행하여 삼천을 지나가고 그 문서가 서로 왕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또 승상이 외부에 있으면서 권세가 폐하보다 큽니다.” 하였다.
이세황제가 이에 사람을 시켜 삼천의 수령과 도적이 내통한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사가 그 소식을 듣고 상서上書하여 조고의 죄를 말하니, 이세황제가 이르기를, “조군趙君은 됨됨이가 청렴하고 굳세어서 아래로는 인정人情을 알고 위로는 능히 짐의 뜻을 맞추므로 짐이 실로 어질게 여기는데 이 의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짐이 조군에게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였다.
이사李斯가 또 우승상右丞相 과 장군 과 간언하기를,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수자리 사는 것과 조운漕運하는 일이 괴롭고 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방궁 짓는 일을 중지하고 사방 변방에 수자리 사는 것과 조운하는 일을 줄이소서.” 하니,
이세황제가 이르기를, “은 도적을 금하지 못하고 또 선제先帝가 한 일을 혁파하려고 하니, 이는 위로는 선제先帝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고, 다음으로는 짐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관직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옥에 가두고 치죄治罪하니, 풍거질과 풍겁은 자살하였다. 이사는 자기의 언변과 공이 있고 반역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자부하고 옥에 잡혀 들어갔다.
이세황제가 조고趙高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니, 이사가 아들 이유李由와 반역한 진상을 추궁하고 종족宗族빈객賓客을 체포하고 1천여 차례 매질을 하니 이사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억지로 자복하였다. 이사가 옥중에서 상서上書하여 지난날의 공을 스스로 진달하고 이세황제가 깨닫고서 사면해주기를 바랐는데, 조고가 그것을 버리게 하고 아뢰지 않았다.
조고가 또 자기의 10여 명을 시켜 거짓으로 어사御史알자謁者시중侍中으로 꾸며 다시 왕래하면서 이사를 심문해서 이사가 다시 사실대로 대답하면 그때마다 다시 매질하였다. 후에 이세황제가 사람을 시켜 이사를 시험하니, 이사가 앞에 말한 것과 같다고 하고 끝내 감히 말을 바꾸지 않았다. 이사가 자복하여 보고가 올라가니 이세황제가 기뻐하며 이르기를, “조군趙君이 아니었다면 승상에게 농락당할 뻔하였다.” 하였다.
이세황제가 삼천三川의 수령 이유를 안찰按擦하라고 보낸 자가 삼천에 이르러 보니 의 병사들이 이미 삼천의 수령을 쳐 죽인 뒤였다. 조고가 모두 제멋대로 모반한 내용을 날조하고 견강부회하였다. 마침내 이사에 대한 오형五刑을 갖추어 함양咸陽의 저자에서 요참腰斬하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였다.
이사가 그의 중자中子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가 너와 다시 사냥개를 끌고서 상채上蔡동문東門을 함께 나가서 토끼를 사냥하려고 한들 어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마침내 부자父子가 서로 곡을 하고 삼족三族이 멸족되었다. 이세황제가 마침내 조고를 중승상中丞相으로 삼으니,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조고의 손에서 결정되었다.


역주
역주1 馮去疾 : 秦나라 사람으로, 시황제 때에 右丞相을 지냈다. 이세황제가 즉위하여 趙高가 국정을 전횡하자 아방궁을 짓는 공사를 중단하고 수자리 가는 것과 漕運하는 일을 줄이기를 간언하였다. 이세황제가 꾸짖자 將相은 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살하였다.
역주2 馮劫 : 秦나라 사람으로, 시황제 때 御史大夫와 將軍을 지냈고, 皇帝의 名號를 논의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이세황제 때에 이사와 풍거질과 함께 아방궁 짓는 공사를 중단하기를 간언하였다가 감옥에 갇히자 자살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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