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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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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1
○三年이라 試將作監兼知臨安府事顔頤仲進對하야 奏敬天以實不以文하니 帝曰 朕此心未嘗不敬이라하다
又奏用人當久任하니 帝曰 用得其人이면 不必數易이라하다
又奏人主一心 攻之者衆하니 帝曰 常持敬心則不爲外物所移라하다


26-1-21
단평端平 3년(1236)에 시장작감試將作監 겸지임안부사兼知臨安府事 안이중顔頤仲진대進對하여 상주上奏하기를,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실제로써 하고, 형식으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은 이 마음이 공경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또 상주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면 마땅히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등용하였으면 자주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또 상주하기를, “군주의 마음을 공격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외물外物의 유혹에 따라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久任 : 문무관은 그 품계나 직책에 따라 일정한 재임 기간이 있으나, 그 직무의 중요도 및 능력을 감안하여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오래도록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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