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에 京畿民牟暉 擊登聞鼓하야 訴家奴失猳豚이라한대 詔令賜千錢償其直하고 因語宰相曰 似此細事를 悉訴於朕하야 亦爲聽决하니 大可笑也라
10월에 경기京畿의 백성 모휘牟暉가 등문고登聞鼓를 쳐서 집의 종이 돼지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하자 1,000전錢을 하사하여 그 값을 갚아주라고 명하고, 이로 인하여 재상에게 이르기를, “이런 작은 일까지 모두 짐에게 호소하여 또한 판결해주니 매우 우습다.
그러나 이 마음을 미루어 천하에 임한다면 원망하는 백성을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