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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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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53
○閏四月 行在工部郞中李新自河南還言 山西飢民流徙至南陽諸郡 不下十萬餘口어늘 有司軍衛各遣人捕逐하야 民死亡者多라하니
上諭行在戶部尙書夏原吉等曰
民飢流移 豈其得已리오 仁人君子所宜矜念이라 昔富弼知靑州 存卹流民하야 飮食居處醫藥 皆爲區畫하고 山林河泊之利 聽流民取之不禁하니 所活至五十餘萬人이어늘
今乃驅逐하야 使之失所하니 不仁甚矣 其卽遣官하야 往同布政司及府縣官으로 加意撫綏호대 發廩給之하고 隨所至居住하라 敢有捕逐者罪之라하다


34-1-53
윤4월에 행재공부랑중行在工部郞中 이신李新하남河南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산서山西기민飢民 가운데 떠돌아다니다가 남양南陽의 여러 까지 이른 유민流民이 적어도 10만여 명이나 되는데, 유사有司군위軍衛에서 각각 사람을 보내어 체포하는 바람에 사망死亡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였다.
선종이 행재호부상서行在戶部尙書 하원길夏原吉 등에게 유시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유민流民구축驅逐하여 살 곳을 잃게 하고 있으니, 매우 불인不仁한 일이다.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가서 포정사布政司부현府縣의 관원들과 함께 더욱 유의하여 백성들을 위무慰撫하되, 창고를 열어 식량을 지급하고 이르는 곳에서 거주하게 하라. 감히 유민을 체포하는 자가 있으면 치죄治罪할 것이다.”


역주
역주1 富弼이……이르렀다 : 富弼은 北宋 때의 재상으로 자는 彦國, 시호는 文忠이다. 仁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知制誥, 樞密使 등을 거쳐 中書門下侍郞平章事가 되어 守成에 힘써 賢相이라 일컬어졌다. 그는 靑州刺史가 되었을 때에 公私의 집 10여만 채를 가려서 유랑하는 백성 50여만 명을 거처하게 하고 국가의 식량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을 군사로 모집하여 1만여 명을 병졸로 삼으니, 천하에서는 미담으로 삼았다고 한다.(≪宋史≫ 권313 〈富弼傳〉)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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