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閏四月에 行在工部郞中李新自河南還言 山西飢民流徙至南陽諸郡이 不下十萬餘口어늘 有司軍衛各遣人捕逐하야 民死亡者多라하니
民飢流移를 豈其得已리오 仁人君子所宜矜念이라 昔富弼知靑州에 存卹流民하야 飮食居處醫藥을 皆爲區畫하고 山林河泊之利를 聽流民取之不禁하니 所活至五十餘萬人이어늘
今乃驅逐하야 使之失所하니 不仁甚矣라 其卽遣官하야 往同布政司及府縣官으로 加意撫綏호대 發廩給之하고 隨所至居住하라 敢有捕逐者罪之라하다
윤4월에 행재공부랑중行在工部郞中 이신李新이 하남河南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산서山西의 기민飢民 가운데 떠돌아다니다가 남양南陽의 여러 군郡까지 이른 유민流民이 적어도 10만여 명이나 되는데, 유사有司와 군위軍衛에서 각각 사람을 보내어 체포하는 바람에 사망死亡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였다.
선종이 행재호부상서行在戶部尙書 하원길夏原吉 등에게 유시하였다.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인인군자仁人君子라면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다. 옛날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유민流民을 구축驅逐하여 살 곳을 잃게 하고 있으니, 매우 불인不仁한 일이다.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가서 포정사布政司 및 부현府縣의 관원들과 함께 더욱 유의하여 백성들을 위무慰撫하되, 창고를 열어 식량을 지급하고 이르는 곳에서 거주하게 하라. 감히 유민을 체포하는 자가 있으면 치죄治罪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