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新安知縣陶鎔奏 民食甚艱
하야 公私無儲
어늘 獨函關驛
은 頗有儲粮
하니 欲申明待報
하고 然後給濟
나 然民命危在
夕
이라 已先借粮一千七百二十八石給民
하니 俟秋成還官
이라한대
上謂尙書夏原吉曰 知縣所行良善이라 朕聞近年有司不體人情하야 苟有饑荒이면 必須申報라 展轉勘實이라가 賑濟失時어늘
知縣急於濟人하야 先給後聞하니 是能稱任이라 使卿毋拘文法하고 責其專擅하노라하다
하남신안지현河南新安知縣 도용陶鎔이 상주上奏하기를, “백성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서 국가와 민간에 비축된 양이 없는데 유독 함관역函關驛에는 자못 비축해놓은 식량이 있으니, 조정에 상신上申한 다음 회보回報를 기다린 연후에 공급하여 구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미 먼저 1728석石의 식량을 차용하여 백성들에게 공급하였으니, 가을걷이를 기다려 관고官庫에 반환하게 하려 합니다.” 하였다.
선종이 상서尙書 하원길夏原吉에게 이르기를, “지현知縣이 시행한 바가 참으로 훌륭하다. 짐은 듣건대, 근년近年에 유사有司가 인정人情을 체인體認하지 못하여 만일 흉년이 들기라도 하면 반드시 상신上申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실을 조사하다가 진휼의 시기를 놓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현知縣은 백성의 구휼을 시급하게 여겨 먼저 식량을 공급한 뒤에 보고하였으니, 이는 직임을 잘 수행한 것이다. 경으로 하여금 문법文法에 구애되지 말고 마음대로 조처한 일에 대해 책선責善하게 하노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