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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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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52
○刑部尙書鄭賜等 奏會諸司官하야 錄囚하니 上悉召諸司官하야 諭曰
理刑 必務明愼이니 譬諸農夫之耘 爲去稂莠也 若心不存이면 則視有所不見하야 而幷良苗去之矣
刑以除凶人 若心不存이면 則察有所不明하야 而幷善人害之矣 爾等皆宜盡心하야 不可怠忽하라


31-1-52
형부상서刑部尙書 정사鄭賜 등이 여러 관서官署의 관원들을 모아 하겠다고 아뢰니, 태종이 여러 관서의 관원들을 모두 불러 유시하였다.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분명하고 신중하도록 힘써야 하니, 농부가 김매는 것에 비유하면 잡초를 제거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곡식의 싹까지 뽑아버리게 된다.
형벌로써 흉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 만약 마음을 쓰지 않으면 살펴도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선한 사람까지 해치게 된다. 그대들은 모두 마음을 다해서 게으르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주
역주1 錄囚 : 옥에 갇힌 죄수에 대하여 그 죄상과 처결 상황 따위를 살피던 일인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는 5일에 한 번씩 錄啓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大典會通≫ 〈刑典 恤囚〉)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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