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諭禮部臣曰 人君操賞罰之柄하야 以御天下하니 必在至公이니 無善而賞이면 是謂私愛요 無過而罰이면 是謂私惡니 此不足以爲勸懲이니라
朕觀漢高帝斬丁公하며 封雍齒하고 唐太宗黜權萬紀李仁發하며 而賞魏徵之直하니 皆至當하야 可以服人이니 所謂賞一君子而人皆喜하고 罰一小人而人皆懼라
朕於賞罰에 未嘗敢輕호니 若一時處分이 或有未當이면 卿等宜明白執論하라 寧使賞厚於罰이언정 但不可濫及하야 使小人僥倖耳니라
태조가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임금이 상벌의 권한을 잡고서 천하를 다스리니, 반드시 지극히 공정해야 한다. 선행이 없는데 상을 주면 이를 사사로이 사랑한다고 이르고, 허물이 없는데 벌을 주면 이를 사사로이 미워한다고 이르니, 이것은 권면과 징계가 되기에 부족하다.
짐이 보건대
모두 지극히 합당하여 사람들을 신복시킬 만하였다. 이른바 군자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소인 한 사람을 벌하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짐이 상과 벌에 감히 가볍게 결정한 적이 없으니, 만약 한때의 처분이 혹이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경들은 명백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상이 벌보다 후할지언정 도에 넘쳐서 소인들이 요행을 바라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