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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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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4
○上諭禮部臣曰 人君操賞罰之柄하야 以御天下하니 必在至公이니 無善而賞이면 是謂私愛 無過而罰이면 是謂私惡 此不足以爲勸懲이니라
朕觀漢高帝斬丁公하며 封雍齒하고 唐太宗黜權萬紀李仁發하며 而賞魏徵之直하니 皆至當하야 可以服人이니 所謂賞一君子而人皆喜하고 罰一小人而人皆懼
朕於賞罰 未嘗敢輕호니 若一時處分 或有未當이면 卿等宜明白執論하라 寧使賞厚於罰이언정 但不可濫及하야 使小人僥倖耳니라


30-1-44
태조가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임금이 상벌의 권한을 잡고서 천하를 다스리니, 반드시 지극히 공정해야 한다. 선행이 없는데 상을 주면 이를 사사로이 사랑한다고 이르고, 허물이 없는데 벌을 주면 이를 사사로이 미워한다고 이르니, 이것은 권면과 징계가 되기에 부족하다.
짐이 보건대 모두 지극히 합당하여 사람들을 신복시킬 만하였다. 이른바 군자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소인 한 사람을 벌하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짐이 상과 벌에 감히 가볍게 결정한 적이 없으니, 만약 한때의 처분이 혹이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경들은 명백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상이 벌보다 후할지언정 도에 넘쳐서 소인들이 요행을 바라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漢나라……참수하고 : 丁公은 季布의 母弟로 항우의 부하 장수가 되어 彭城 서쪽에서 유방을 궁지에 몰아넣어 거의 죽일 뻔하였으나, 좋은 사람끼리 너무 심하게 싸울 필요 없다는 유방의 권유에 군대를 돌려 돌아갔다. 항우가 죽고 유방이 漢나라를 건국한 뒤에 정공이 漢 高祖를 찾아가니, 고조는 그를 항우가 천하를 잃게 만든 不忠한 죄인으로 지목하여 정공의 목을 베어 후세의 신하들이 정공을 본받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였다.(≪史記≫ 권100 〈季布列傳〉)
역주2 雍齒를 封하고 : 雍齒는 漢나라 高祖 때의 장수이다. 고조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는데 뒤에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니, 비록 戰功은 있었으나 항상 미움을 받았다. 고조가 공신을 많이 죽이자 여러 장수가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겁내어 모두 원망하므로, 고조가 장량의 계략을 써서 먼저 평소에 가장 미워하던 옹치를 什方侯에 봉하여 論功行賞에 대한 다른 장수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진무하였다.(≪漢書≫ 권1하 〈高帝本紀〉, 권40 〈張良傳〉)
역주3 唐나라……보니 : 唐나라 太宗 때 給事中 魏徵이 아뢰기를, “權萬紀와 李仁發은 모두 小人이고 大體를 몰라 헐뜯는 것을 옳은 일로 여기고 고자질하는 것을 정직으로 여깁니다. 무릇 그들이 탄핵한 것은 모두 죄 없는 자들인데 폐하께서는 그들의 단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말을 일체 받아주시니, 간악한 계책을 마음껏 부려 아랫사람과 결탁하고 윗사람을 속여 무례한 짓을 많이 행하여 强直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두 사람을 부리고 난 이래로 큰 이익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신은 즉시 斧鉞刑에 처해져 불충의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폐하께서 비록 선한 자를 등용하여 덕이 있는 자를 떠받들지는 못한다 해도 어찌 간악한 자를 진출시켜 스스로 손상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는데, 태종이 그 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위징에게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그 후 이인발은 해임되어 축출되고, 권만기는 간악한 정상이 점차 드러나 連州司馬로 좌천되니, 朝廷의 신하들이 모두 서로 경하했다.(≪貞觀政要≫ 권2 〈直諫〉)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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