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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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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23
○大理寺卿薛嵓等 奏各布政司上所具獄 凡死罪百餘人하야 請分遣御史臨决한대
上從之하고 顧謂都御史陳瑛等曰 人命至重하니 旣絶 不可復續이요 況治獄得情尤難하니 鞭扑箠楚之下 罪人成於鍛鍊者 往往有之하니 今百餘人中 豈能必其皆無寃枉
爾等分遣御史 宜具以愼刑之意 書于簡以授之하니 使論決之時 詳探其情하야 非其情者어든 卽與辯釋하고 必揆之以理하야 理不可生然後刑之 則彼雖死 無所恨矣리라


31-1-23
대리시경大理寺卿 등이 각 포정사布政司가 올린 옥안獄案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자가 100여 명이므로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 현지에 가서 판결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이 그 청을 따르고, 도어사都御史 등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니 끊어지고 나면 다시 이을 수 없다. 더구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은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채찍질하고 매를 때려서 고문에 못 이겨 죄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지금 100여 명 중에 어찌 모두가 억울함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어사를 나누어 보낼 때에 형벌을 삼가라는 뜻을 갖추어 글로 써서 주어 판결할 때에 그 실정을 상세히 살펴서 죄를 지은 실정이 없는 자는 즉시 변별하여 풀어주고 반드시 사리에 따라 헤아려서 사리상 살려줄 수 없는 경우에만 형벌을 내린다면 죄인이 비록 죽더라도 원한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薛嵓(설암) : ?∼1406. 明나라 河南 閿鄕(문향) 사람이다. 洪武 연간에 大理寺少卿에 올랐고, 태종 때에 廣西摠兵에 임명되었다.
역주2 陳瑛 : ?∼1411. 明나라 滁州 사람으로, 洪武 연간에 御史가 되었고, 建文 연간에 北平僉事가 되었으나 燕王과 밀통하다가 廣西로 귀양 갔다. 연왕이 즉위하여 都察院左副都御史가 되었는데, 여러 옥사를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연루시켜 원망을 많이 받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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