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理寺卿薛嵓等이 奏各布政司上所具獄에 凡死罪百餘人하야 請分遣御史臨决한대
上從之하고 顧謂都御史陳瑛等曰 人命至重하니 旣絶에 不可復續이요 況治獄得情尤難하니 鞭扑箠楚之下에 罪人成於鍛鍊者 往往有之하니 今百餘人中에 豈能必其皆無寃枉가
爾等分遣御史에 宜具以愼刑之意로 書于簡以授之하니 使論決之時에 詳探其情하야 非其情者어든 卽與辯釋하고 必揆之以理하야 理不可生然後刑之면 則彼雖死나 無所恨矣리라
대리시경大理寺卿 등이 각
포정사布政司가 올린
옥안獄案에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자가 100여 명이므로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 현지에 가서 판결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이 그 청을 따르고,
도어사都御史 등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니 끊어지고 나면 다시 이을 수 없다. 더구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은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채찍질하고 매를 때려서 고문에 못 이겨 죄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지금 100여 명 중에 어찌 모두가 억울함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어사를 나누어 보낼 때에 형벌을 삼가라는 뜻을 갖추어 글로 써서 주어 판결할 때에 그 실정을 상세히 살펴서 죄를 지은 실정이 없는 자는 즉시 변별하여 풀어주고 반드시 사리에 따라 헤아려서 사리상 살려줄 수 없는 경우에만 형벌을 내린다면 죄인이 비록 죽더라도 원한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