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六年春正月에 民有子犯法當死라 其父以財求免이라가 事覺하니
監察御史奏欲幷置于法한대 上曰 生死는 人之大故요 父子는 人之至親이라 彼愛根于心하야 但知求其子之生이요 不顧理之所不可하니 爾論法하야 欲幷罪其父나 然於情可恕하니 其赦之하라
上因諭刑部尙書開濟都御史詹徽等曰 凡論囚를 須原其情하고 不可深致人罪니 蓋人命至重하니 常存平恕라도 猶恐失之어든 況深文乎아
昨民有子犯法當死者라 其父行賄求免이어늘 御史執之하야 幷欲論罪하니 朕以父子至親이라 其死而救는 人之情也라 故但論其子而赦其父호니 自今凡有論決에 必再三詳讞覆奏而行하고 毋重傷人命하라
홍무洪武 16년(1383) 봄 정월에 백성 중에 아들이 법을 범하여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그 아버지가 재물을 써서 사형을 면하게 하려고 하다가 일이 발각된 일이 있었다.
감찰어사監察御史가 그 아버지까지 처벌하겠다고 아뢰자, 태조가 이르기를,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중대한 일이고, 부자간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그의 사랑이 마음에 근본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숨을 구할 줄만 알고 이치상 불가하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대가 법을 논하여 그 아비까지 함께 벌을 주려고 하지만 정리로 볼 때 용서할 수 있으니,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태조가 이로 인하여
형부상서刑部尙書 와
도어사都御史 등에게 유시하기를, “무릇 죄수를 논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실정을 찾아야 하고 법조문을 심하게 적용하여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니 항상 공평하고 관대하게 하더라도 잘못될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법조문을 심하게 적용하겠는가.
어제 백성 중에 아들이 법을 범하여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그 아비가 뇌물을 써서 사형을 면하게 하려다가 감찰어사가 적발하여 그 아비까지 논죄하려고 하였다. 짐의 생각에 부자간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관계이므로 죽게 되었을 때 구제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만 논죄하고 그 아비는 풀어주었다. 지금부터 모든 판결에 반드시 두 번 세 번 자세히 판정한 다음 복주覆奏한 뒤에 행하고 인명을 중복해서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