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之治天下에 朝有進善之旌과 誹謗之木하니 所以通治道而來諫者也라
今法有誹謗訞言之罪하니 是使衆臣으로 不敢盡情하고 而上無由聞過失也라 將何以來遠方之賢良이리오 其除之하라
民或祝詛上以相約이라가 而後相謾하면 吏以爲大逆하고 其有他言이면 又以爲誹謗하니
此細民之愚無知抵死니 朕甚不取라 自今以來로 有犯此者는 勿聽治하라
7-1-12 5 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를 때에
다스리는 도리를 통하게 하고 간언을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법에 비방과 요망한 말을 한 데 대한 죄가 있으니, 이는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진정을 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은 과실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먼 지방의 현량賢良을 오게 하겠는가. 그 법을 없애도록 하라.
관리는
대역大逆이라고 하고, 또 그들이 다른 말을 하면 관리는 비방한다고 한다.
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짐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이제부터 이런 일을 범한 자가 있거든 다스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