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1)

역대군감(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五月 詔曰
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 誹謗之木하니 所以通治道而來諫者也
今法有誹謗訞言之罪하니 是使衆臣으로 不敢盡情하고 而上無由聞過失也 將何以來遠方之賢良이리오 其除之하라
民或祝詛上以相約이라가 而後相謾하면 吏以爲大逆하고 其有他言이면 又以爲誹謗하니
此細民之愚無知抵死 朕甚不取 自今以來 有犯此者 勿聽治하라


7-1-12 5 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를 때에 다스리는 도리를 통하게 하고 간언을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법에 비방과 요망한 말을 한 데 대한 죄가 있으니, 이는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진정을 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은 과실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먼 지방의 현량賢良을 오게 하겠는가. 그 법을 없애도록 하라.
관리는 대역大逆이라고 하고, 또 그들이 다른 말을 하면 관리는 비방한다고 한다.
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짐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이제부터 이런 일을 범한 자가 있거든 다스리지 말라.”


역주
역주1 조정에는……있었으니 : 堯임금이 民意를 알아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進善旌이란, 應劭의 설에 의하면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 깃발을 세워놓고 선한 말을 진달하려는 사람은 그 아래에 서서 진달하게 하였다. 誹訪木이란, 응소의 설에 의하면 다리 가에 판을 설치하여 정치의 잘못을 그 판에 쓰게 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다리인지는 알 수 없다.(≪大戴禮記≫ 제48 〈保傅〉)
역주2 백성……속이면 : 顏師古의 注에 의하면, 처음에 임금을 저주하기로 약속했다가 뒤에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에 그만두어서 저주한 실상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漢書≫ 권4 〈文帝紀〉)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