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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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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1
○以山東無麥으로 下詔免其夏稅하다
上謂戶部尙書夏原吉曰 山東民食 太半仰麥이어늘 今久不雨하야 麥已無收하고 秋穀亦未可知하니 朕特免其夏稅하노라
但舊聞詔書所蠲 戶部每復催徵호대 或云 已收在官하고 或云 灾傷未甚이라하야 多方沮格하야 致朝廷失信於民이라
稷思天下有飢者 猶己飢之하고 伊尹作相 一夫失所 若撻於市 國之大臣이니 宜體此心하야 愼勿復蹈前弊하라하다


34-1-31
산동山東에 보리가 없다는 이유로 조서詔書를 내려 를 면제하였다.
선종이 호부상서戶部尙書 하원길夏原吉에게 이르기를, “산동 백성들의 식량은 태반太半이 보리에 의지하는데, 지금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보리는 수확한 것이 없고 추곡秋穀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니, 은 특별히 산동의 하세를 면제하노라.
다만 예전에 듣건대, 조서詔書를 내려 견감蠲減한 항목에 대해 호부戶部에서 매번 다시 징수를 독촉하되, ‘이미 관아에서 거두어들였습니다.’ 하거나 ‘재상災傷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지沮止하는 바람에 조정朝廷이 백성들의 신의를 잃게 되었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夏稅 : 明代의 徵稅法으로, 牟麥 등 夏穀에 부과하는 상반기의 租稅이다. 秋穀에 부과하는 하반기의 조세는 秋糧이라 하였다.
역주2 稷은……생각하였고 : 孟子가 “禹王과 后稷과 顔回는 道가 같다.”고 하면서 “우왕은 천하에 물이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빠뜨린 것과 같이 생각하였으며, 후직은 천하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였다.[禹思天下有溺者 由己溺之也 稷 思天下有飢者 由己飢之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온 말이다.(≪孟子≫ 〈離婁 下〉)
역주3 伊尹은……여겼다 : ≪書經≫ 〈商書 說命 下〉에, “옛날 先正인 保衡이 우리 先王을 진작하여 이르기를 ‘내 君主로 하여금 堯舜 같은 君主가 되게 하지 못하면 마음에 부끄러워하여 시장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여겼으며,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이는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여, 나의 烈祖를 도와서 功이 皇天에 이르렀으니, 너는 부디 나를 밝게 保佐하여 阿衡으로 하여금 商나라에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지 말라.[昔先正保衡 作我先王 乃曰 予弗克俾厥后 惟堯舜 其心愧恥 若撻于市 一夫不獲 則曰時予之辜 佑我烈祖 格于皇天 爾尙明保予 罔俾阿衡 專美有商]”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保衡과 阿衡은 伊尹을 가리키는 말로, 임금이 의지하고 표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후세에는 흔히 재상의 직위를 가리킨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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